김동희 칼럼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김동희 0 4615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① 신탁등기 전에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②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다음 2와 같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는 임대차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18799 손해배상사건(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7. 14.선고 2010나8039호)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케이비신탁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부도가 났고, 케이비신탁은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통보하였고, 아파트에서 명도 당하게 된 임차인(원고)이 공동중개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 홈페이지 게시글을 외부에 공유하실 경우 - 출처 및 게시물 링크 기입 바랍니다
0 Comments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