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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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0:38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① 신탁등기 전에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②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다음 2와 같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는 임대차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18799 손해배상사건(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7. 14.선고 2010나8039호)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케이비신탁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부도가 났고, 케이비신탁은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통보하였고, 아파트에서 명도 당하게 된 임차인(원고)이 공동중개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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