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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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6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비워 주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 집을 다시 쉽게 세 놓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그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은 배당받을 권리는 없지만 임차권등기 보다 후순위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비워 주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 집을 다시 쉽게 세 놓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그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은 배당받을 권리는 없지만 임차권등기 보다 후순위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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