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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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2014.10.13 11:59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에 대한 판단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는 주택을 사용하기위한 용익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목적물에 대해 중복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나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용익적인 권리가 아니라 담보물권적인 권리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 2005다4529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라고 판시하여 주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적 성격 보다 담보적 기능을 가진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와 같이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중복되는 권리가 더 이상 욕익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담보적 기능만 남은 경우 에는 중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는 주택을 사용하기위한 용익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목적물에 대해 중복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나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용익적인 권리가 아니라 담보물권적인 권리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 2005다4529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라고 판시하여 주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적 성격 보다 담보적 기능을 가진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와 같이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중복되는 권리가 더 이상 욕익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담보적 기능만 남은 경우 에는 중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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