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후에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
채움티비
0
8777
2014.10.13 12:00
전세권등기가 되고 나서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
전세권등기권자는 전세 존속기간동안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적인 권리와 만료시 담보물권적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되므로 전세권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새로운 소액임차인이 발생하지 못하지만(만료돼 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기간 중에도 합의해제 형식으로 전세권자가 이사를 나간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은 형식적인 전세권으로 전세권의 효력이 없어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중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리만 가지게 되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전세권자가 이사가고 나서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에 해당되면 전세권 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등기는 임차권등기와 같이 “주임법」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최우선변제금)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규정이 없어서 전세권의 용익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요익권이 소멸되고 담보물권적인 권리만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전세궈노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전세권등기권자는 전세 존속기간동안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적인 권리와 만료시 담보물권적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되므로 전세권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새로운 소액임차인이 발생하지 못하지만(만료돼 묵시적 갱신된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기간 중에도 합의해제 형식으로 전세권자가 이사를 나간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은 형식적인 전세권으로 전세권의 효력이 없어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중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리만 가지게 되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전세권자가 이사가고 나서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에 해당되면 전세권 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등기는 임차권등기와 같이 “주임법」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최우선변제금)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규정이 없어서 전세권의 용익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요익권이 소멸되고 담보물권적인 권리만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전세궈노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홈페이지 게시글을 외부에 공유하실 경우 - 출처 및 게시물 링크 기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