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위조’는 사기의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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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사기의 으뜸
 
[이지경제=김형선 칼럼니스트]온갖 위조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든 토익 성적표든 결혼증명서든 못 만들어낼 서류가 없다. 이런 세태 속에서 토지관련 서류 역시 쉽게 위조되고 있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서류 관련 사기수법 중 하나는 위조한 토지서류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소재가 불분명한 토지를 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적발됐다.
 
울산에 살던 J씨는 2004년 12월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임야 1필지의 토지사정명의인의 소재가 불분한 것을 이용, 서류를 위조해 E씨 명의로 이전하는 등 같은 해 같은 달 울산 북구 산하동 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1억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다가 쇠고랑을 찼다.
 
J씨는 또 2006년 4월 A씨가 경주 모화공단 내 공장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과 관련,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모두 8차례에 걸쳐 3000만 여원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전직 공무원까지 끼고 미국 정부 서류를 위조해 사기를 친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송모씨 등 일당은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가 미국 시민권자의 소유인 것처럼 거주확인서를 위조한 뒤 자신들이 땅을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다시 위조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시가 9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토지수용공탁금 8400만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를 미국 시민권자로 위장하면 확인이 어렵고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미국에서 ‘정부 간 공문서 인증제도’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위조 기계까지 사들여 토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사기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가짜 서류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부동산 관련 토지서류를 보면서 위조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좀 더 세심히 서류를 살펴보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서류심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형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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