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김동희 0 1696

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0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

국세·가산금과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관세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인 국세와 관세인 국세, 지방세 간에는 동일한 순위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1항, 관세법 제3조 2항).


02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국세와 지방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물권에 대한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 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1항 단서, 그리고 관세법 제3조 2항 단서에서는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③ 근로자 최우선변제금의 우선, ④ 피담보채권의 우선, ⑤ 일반임금채권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03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30597 참조)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시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 71조 1항 3호도 같다)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즉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부 채권(근저당, 전세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담보가등기, 등기된 임차권)만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5두9088 판결> -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04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동순위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36조, 지방세기본법 73조),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국세기본법 37조, 지방세기본법 74조), 당해세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35조 5항, 지방세기본법 71조 5항) 등이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매각대금에서 ⇨ 0순위 체납처분비, 1순위 당해세, 2순위 납세담보, 3순위 압류선착주의, 4순위 참가압류와 교부청구 등의 순서로 배당하게 된다.


(1) 조세채권 상호 간의 압류선착주의 적용 방법

국세 상호 간, 지방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에 압류(참가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압류선착주의라고 한다(국세기본법 36조, 지방세기본법 73조).

여기서 압류선착주의는 압류가 먼저 된 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서는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1순위 압류, 2순위 압류, 3순위 압류가 있는 경우에 2, 3순위의 압류는 1순위 압류가 소멸되지 않는 한 참가압류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만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57조, 58조, 지방세징수법 67조. 68조, 대판 2007. 4. 12. 2004다20326, 대판 2008. 10. 23. 2008다47732),

1순위 압류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권이 있으나. 2순위 압류와 3순위 압류는 서로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으로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게 된다.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등의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 5. 10. 2007두2197).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에서 압류선착주의 적용 방법이 다르다!

(예제) 갑 세금 압류 ⇨을 세금 압류 ⇨병 세금 압류 ⇨정 세금 교부청구 순일 때 배당받은 방법은?

① 법원경매에서 배당 방법 : 세금이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이라면 1순위 갑 세금 압류(압류선착주의 적용으로 우선변제), 2순위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을과 병과 정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하게 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 배분 절차에서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세금이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이라면 1순위 갑 세금 압류(압류선착주의 적용), 2순위 을 세금 압류(참가압류권자도 압류선착주의 적용), 3순위 병 세금 압류(참가압류권자도 압류선착주의 적용), 4순위 정 세금 교부청구 순으로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경매에서 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1순위로 당해세(당해세는 압류와 상관없이 조세채권 중 1등) ⇨ 2순위로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3순위 압류된 조세채권 ⇨ 4순위는 참가압류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 동순위로 안분하는 순서로 배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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