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여기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속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된다.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이란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위 시행령은 ‘임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임직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직원’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소속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와 같은 임원이 소속 회사가 임차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된다면 대항력이 없어서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가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손해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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