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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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7:38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후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대법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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