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있고나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선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유효한 것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0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판결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0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0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해지 시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사업의 목적물이 분양계약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신탁계약 당사자 전원이 합의한다면 「신탁업자 → 수분양자」 순서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이 있고 나서는 신탁업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고 신탁업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에는 신탁업자가 직접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신탁공매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이 있고 나서 신탁공매로 매각해도 앞에서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잉여금이 발생해서 위탁자(=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04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 2순위로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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