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매수토지에 위조서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적극)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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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12:1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실상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