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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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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 뉴스레터 2017.10.26

 

Q. A는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지금까지 세입자인 A가 부담해 왔습니다. A는 이사하게 되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B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며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 걸까요?

 

A. 매달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이건 뭐지?’하는 생각을 한번쯤 했을 법한 항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 평균 143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 A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인 B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A는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인 B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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