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이나 집은 일단 그대로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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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12:17
오래된 건물이나 집은 일단 그대로 두어야 한다.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주택이 있다. 이러한 건물과 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함부로 부수면 안된다. 그 이후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이 강화되어 만일 기존 건물을 부수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축허가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나서 부수어야 한다.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 서울시청광장 옆에 지어진 건물을 보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