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에 시작하였으며,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에 손실보상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관련분야를 확대하여, 현재는, 

① 손실보상, ② 도시개발, ③ 재개발·재건축, ④ 부동산 계약, 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⑥ 프랜차이즈 분쟁,⑦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⑧ 재난안전 방재 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변호사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곳이고, 감정평가사·전문기자, 각종 언론이 인정하는 곳이며, 관련분야 서적을 출간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실력을 검증받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전문가칼럼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부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특화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대하는 곳, 법무법인 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은유, 임승택 드림>  

상속재산과 기여분 청구

법무법인 강산 0 3873

상속재산과 기여분 청구

대법원 뉴스레터 2017.09.14.

 

Q. A는 1982년부터 아내 D와 별거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공장을 여러 번 이전해 D가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A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A는 아내가 투병생활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녀인 B는 2002년 취직해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70만원을 주고 2006년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구입한 집에서 D와 함께 생활했다. 장남인 C 역시 2003년부터 매달 D에게 50만원을,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매달 10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보냈고 D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억여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D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B와 장남인 C는 모친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D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했습니다. 장남인 C는 병간호를 위해 한의원을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또 D의 건강이 악화돼 퇴원한 이후에는 본인의 집에서 D가 사망한 2010년까지 간병했습니다. D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이 된 A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을 때 B와 C는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배우자에는 상속분을 50% 가산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속분 제도의 예외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기여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기여분이 인정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만큼 재산을 먼저 받은 후에 남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40%씩 인정하고 남은 20%의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대로 분할하여, 남편에게는 1920만 원의 재산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상속재산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남편이 받을 상속재산 액수를 줄인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원고의 아버지 조◈선이 1967. 8. 20. 사망한 후에는 홀로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조▣열, 조◑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부(夫) 이종엽이 독자적으로 아모레 화장품 특약점을 경영하기에 이른 1974. 1.경부터는 신♡임의 나이가 61세를 넘어 육체적으로 노약해졌으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신♡임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조◑희를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신♡임을 계속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선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신♡임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ㆍ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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