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에 시작하였으며,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에 손실보상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관련분야를 확대하여, 현재는, 

① 손실보상, ② 도시개발, ③ 재개발·재건축, ④ 부동산 계약, 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⑥ 프랜차이즈 분쟁,⑦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⑧ 재난안전 방재 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변호사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곳이고, 감정평가사·전문기자, 각종 언론이 인정하는 곳이며, 관련분야 서적을 출간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실력을 검증받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전문가칼럼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부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특화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대하는 곳, 법무법인 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은유, 임승택 드림>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강산 0 372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7.08.24.

 

Q. A는 과거 B와 혼인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B가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배우자로서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바119 결정)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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