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1차(선행)경매사건의 지분을 후행경매사건에서 매수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채움티비 0 5850
안녕하세요
1차(선행)지분 경매사건에서 3분의1의 지분을 낙찰받아서 서로 협의가안되여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계속 유찰되여서
제가 다시 낙찰받을까 생각중입니다.
 
이번 낙찰시 저 외에 2명으로 저 포함3명(각 지분 3분의1)의 명의로 낙찰받을경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 제 지분 취.등록세 납부여부?
  →선행경매사건에서 1/3을 소유하고 이번 낙찰시에도 1/3으로 취득시
 
2. 등기부등본에 제 지분의 처리(기재)여부
  → 제 지분을 제가 낙찰받았기때문에 경정으로 기재되는지요?
 
3. 만일에 선행경매에서 지분 1/3을 1000원에 낙찰받아서  후행경매에서 1500원에
  낙찰시 500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답변:
 
1.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기존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취득세 중에서 구취득세분과 농특세가 비과세되지만 구등록세분과 교육세는 납부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분들이나 기존지분권자의 다른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부가세(농특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그렇게 될 것입니다. 취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기존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최초지분 시점을 가지고 취득가와 양도시기등을 고려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 경락받는 지분을 경락시점과 경락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기존지분을 높게 낙찰받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최초 지분취득시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는데 문제는 자기지분을 최초 취득시 보다 높게 낙찰받는 경우 그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양도가를 계산하는 것이 현병한 판단이 아닐까 하지만 국세청의 답변은 앞의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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