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판단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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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5:27
미등기 ·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판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민법 제18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7조), 건물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고(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 이것은 미등기·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그런데 미등기·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취득이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그러나 갑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미등기건물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187조) 미등기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는 있어도(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963 판결)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농가주택 대지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건물은 미등기로 상속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대지만 경매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은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상 고인 명의로 되어 잇다면 그 미등기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지요.
그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잇지 않습니다.
답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규정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지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기해서 대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미등기건물도 상속당시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
미등기 ·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신축한 사람 소유로 또는 상속인 소유로 대지와 미등기 소유자가 동일 소유 였다가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양수하고 나서 대지만등기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즉 미등기건물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187조) 미등기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는 있어도(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963 판결)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가 될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민법 제18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7조), 건물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고(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 이것은 미등기·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그런데 미등기·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취득이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그러나 갑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미등기건물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187조) 미등기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는 있어도(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963 판결)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농가주택 대지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건물은 미등기로 상속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대지만 경매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은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상 고인 명의로 되어 잇다면 그 미등기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지요.
그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잇지 않습니다.
답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규정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지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기해서 대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미등기건물도 상속당시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
미등기 ·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신축한 사람 소유로 또는 상속인 소유로 대지와 미등기 소유자가 동일 소유 였다가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양수하고 나서 대지만등기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즉 미등기건물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187조) 미등기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는 있어도(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963 판결)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상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가 될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