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등기의 적법한 양도,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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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59
주임법상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등기의 적법한 양도,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임차인인 등기된 임차권(민법제621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제3조의 3)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양도 또는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야만 가능하다.
만일 동의가 없이 전대나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기간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3라189 결정].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임차인인 등기된 임차권(민법제621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제3조의 3)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양도 또는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야만 가능하다.
만일 동의가 없이 전대나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기간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3라1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