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성립 여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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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5:04
<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성립 여부>
법원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위 유치권행사행위를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로 구성해 볼 수는 있을까 ?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먼저, 법원에 허위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앞의 20)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반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채권 내지 액수를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2도9603 사기미수, 위증].
법원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위 유치권행사행위를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로 구성해 볼 수는 있을까 ?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먼저, 법원에 허위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앞의 20)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반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채권 내지 액수를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2도9603 사기미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