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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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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권리(저당권부 담보물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즉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 개정 전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못 하는 경우에 담보물권이 개정 되기 전 구법 하에서 설정등기 되었다면 그 담보물권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을 주장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①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 등이 있는 경우
여기서 담보물권은 저당권, 담보가등기권, 전세권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판례(대판
92다30597, 92다49539, 2007다45562 )를 근거로 담보물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견해 중에서도 담보물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있고 이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기준시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못하면 담보권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우선변제권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지 못 한다는 견해에서는 일치하나 담보권보다 확정일자가 후순위이거나 담보물권 등이
없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는 이때에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에 우
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배당실무에서 확정일자 한정설 정도만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 " 배당의 제문제 " 저자 이우재 부장판사님의 논거이다.
배당실무 사례에서도 이러한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어서 저자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 하고자 한다.
만약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우선변제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소액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을 취득한자에 대한 관계만을 주장한 것이지 임차인의 확정일자우선변제까지 담보물권에 포함시킨 규정은 아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저자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될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저당권 등 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로 보나, 저당권 등이 없고 확정일자 등만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배당 시점에서 법적 최대한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으로 보게 된다는 점만유의해서 배당표를 작성하면될것이다.
 
※ 확정일자한정설과 동·선순위제외설
동·선순위제외설은 동순위 또는 열위의 저당권자와 적어도 일군으로 배당 받게 되는 확정일자임차인이나 조세채권,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소액임차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확정일자한정설은 동·선순위제외설에서 조세채권이나 가압류채권 등보다는 소액임차인이 우선하나 확정일자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담보물권 등의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 등이 없는 경우가압류채권 · 강제경매 신청채권ㆍ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채권 등의 일반채권자와 조세ㆍ공과금채권ㆍ일반임금채권 등의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무담보채권자이므로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선순위 담보권자를 우선배당하고 또는 담보권자가 없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의 경우 경매기입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배당표 작성 시점의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경매부동산에 담보물권자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가 없어서 이들의 지위를 침해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매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배분표 작성 시점의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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