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권리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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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7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
1.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조세ㆍ공과금채권 등),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등이 있다.
2.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절차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조세ㆍ공과금채권 등),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이들 말소기준 권리들은 채권으로서 선순위로 설정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되든 이들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등기 되었든 간에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다.
※ 보충설명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강제경매기입등기 중 가장 앞선 권리를 말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타인의 공매 또는 경매매각절차에서 배분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규정에 의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이 용익권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집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단독ㆍ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주택일부의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조세ㆍ공과금채권 등),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등이 있다.
2.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절차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조세ㆍ공과금채권 등),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이들 말소기준 권리들은 채권으로서 선순위로 설정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되든 이들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등기 되었든 간에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다.
※ 보충설명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집합건물), 강제경매기입등기 중 가장 앞선 권리를 말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타인의 공매 또는 경매매각절차에서 배분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규정에 의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이 용익권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집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단독ㆍ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주택일부의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