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공매제도 개선에 따른 국세징수법 개정안

채움티비 0 5895
1. 공매제도 개선
공매제도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말 국회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 시행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내용 등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정안이 아니고 추후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매제도가 2011년과 2012년도 부터 이와 같이 변경될 예정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 참가압류기관 공매허용(징수법§58)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
※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최고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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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① 최초 압류한 기관
② 참가 압류한 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적용시기> &#769;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2)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②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③ 공매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
 
3) 배분요구 종기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 최선순위 전세권
□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지방세 및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배분요구 종기 고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
° 국세 ․ 관세 : 국세청, 관세청
° 지방세 : 행정안전부
° 공과금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제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개정이유>배분요구종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배분대상 채권자의 권리보호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5)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현황조사 규정 신설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 입찰정보의 공개
°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 유도
<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6) 공매공고사항 추가(징수법 §67)
현 행
개 정 안
□ 공매공고 사항
◦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추 가)
 
 
 
□ 공매공고 사항 추가
◦ (좌 동)
∘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내용 추가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7)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징수법 §7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 우선매수권 : 우선매수 신고를 할 경우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개정이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으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8) 공매기록 열람 ∙ 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현 행
개 정 안
□ 배분계산서 열람 ∙ 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 ∙ 복사 신청 가능
□ 열람 ∙ 복사 신청 대상 확대
◦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개정이유>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9)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현 행
개 정 안
□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좌 동)
◦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개정이유>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769;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10)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 ∙ 열람시킴
- 이해관계자는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개정이유> 공매대금 분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매대금 배분 전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769;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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