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공매제도 개선안과 개인적인 견해[2010년 세제개편(안)

채움티비 0 5448
1. 공매제도 개선안과 개인적인 견해[2010년 세제개편(안), 2010.8.24. 기획재정부]
 
공매제도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결로 확정 시행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내용 등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정안이 아니고 추후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매제도가 2011년과 2012년도 부터 다음과 같이 10개항 등이 변경될 예정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공매제도 개정안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공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현재제도와 개정안의 차이, 개정안의 필요성과 미흡한 점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공매제도 개정안에서 특히 살펴볼 점은 1)번의 참가압류기관의 공매허용인데 그동안은 국세징수법에서는 최초압류권자만이 공매권한이 있고 참가압류권자에게는 공매처분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 01. 01. 부터는 참가압류권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가 가능할 것이므로 공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그만큼 공매물건의 다양화와 증가로 입찰희망자에게는 공매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1) 참가압류기관 공매허용(징수법§58)
(1) 현행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만 공매권한이 있었고,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압류한 기관에게 매각최고만 할 수 있었다.
(2) 개정안 :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 최초 압류한 기관, 참가압류한 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3) 적용시기 - 20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5) 개인적인 견해 -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참가압류권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채권 등의 회수가 신속해짐과 더블어 압류공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국세징수법에서는 기압류권자(최초 압류권자)만 공매처분 권한이 있어서 공매진행절차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민사집행법상의 사채권자와 같이 참가압류권자에게도 이 개정안보다 진보하여 자유롭게 공매처분 권한을 주었으면 한다.
※ 국세징수법 제58조가 개정되게 된 또다른 이유는 법에서는 참가압류기관 등이 공매권한이 없었지만 세무관서 등의 압류공매실무에서는 참가압류권자도 자유롭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왔으므로 국세징수법과 실무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있다.
 
2)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징수법 신설)
(1) 현행 : 없음.
(2) 개정안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②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③ 공매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제고.
(5) 개인적인 견해 - 그동안은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가 없어서 공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등이 아니면 공매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곤 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가 처음에는 압류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다가 최초 공매공고일 등으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최초 공매공고일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등이 등기부등본만을 신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못하여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는 기입등기가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매공고 시기를 일반인 등이 알 수 있기란 어렵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매에 관심을 갖는 입찰희망자와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등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공매와 경매가 중복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공매입찰자 등은 등기부를 확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어느 금액에 낙찰받은 내역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공매낙찰자와 경매낙찰자와의 경쟁에서 경매낙찰자는 승률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공매는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아서 경매낙찰자가 알 수 없지만 공매낙찰자는 경매진행사실 등을 알 수가 있어서 대금을 먼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공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시행되면 공매도 경매절차와 같이 누구에게나 등기부에 공시 되어서 정보의 다양화와 선의의 피해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배분요구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신설)
(1) 현행 : 없음.
(2) 개정안 :
①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②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 최선순위 전세권.
③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 ∙ 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지방세 및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5) 개인적인 견해 - 그동안은 배분요구종기가 없었고 배분표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입찰자가 최고액입찰자(낙찰자)가 되고 나서도 인수금액 등이 변경되는 사정 등이 발생되거나 대항력 있는 채권자 등이 배분표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로 예측하지 못한 채권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상 등이 발생되곤 하였는데 이제도가 시행되면 최소한 입찰 전에는 선순위채권자나 인수할 권리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권리분석이 한층 명확해지는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배분요구 종기 고지(징수법 신설)
(1) 현행 : 없음.
(2) 개정안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①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 ② 국세· 관세 : 국세청,
관세청. ③ 지방세 : 행정안전부. ④ 공과금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제보험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⑤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배분요구종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배분대상 채권자의 권리보호
 
5)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징수법 신설)
(1) 현행 : 없음.
(2) 개정안 :
① 현황조사 규정 신설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②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③ 입찰정보의 공개 - ⓐ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 유도
(5) 개인적인 견해 - 그동안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공매물건에 대한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희망자가 공매공고정보와 공매입찰정보내역을 확인하고 공매담당자와 상담하는 등의 절차로 1차적으로 입찰대상물건을 분석하고, 그 이외에 모든 사항 등은 입찰희망자의 몫으로 남기는 부분이 많아서 권리분석에 전문가가 아니면 입찰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권리분석의 전문가라 해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직접 등기부와 기타 공부를 열람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물건분석하고 특히 체납세액 내역 등이 정확하게 공개 되지 않는 등과 배분표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로 권리분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나마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은 입찰희망자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번 개정 시에 체납자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개정되어 입찰자희망자가 입찰 전에 사전에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6) 공매공고사항 추가(징수법 §67)
(1) 현행 : 공매공고 사항(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2) 개정안 : 공매공고 사항 추가
①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기존 내용). ②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③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④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내용 추가
 
7)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징수법 §73의2①)
(1) 현행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 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2) 개정안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①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으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
 
8) 공매기록 열람 ∙ 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1) 현행 : 배분계산서 열람 ∙ 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 ∙ 복사 신청 가능
(2) 개정안 : 열람 ∙ 복사 신청 대상 확대
  ①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3) 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9)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1) 현행 :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2) 개정안 :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기존안),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3) 적용시기 - 20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5) 개인적인 견해 - 매각대금 납부기한의 단축은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경매절차에서의 납부기한 등을 살펴보면 타당성있어 보인다. 어짜피 이러한 절차로 변경될 바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같이 대금납부기한을 초과하여도 재공매가 이루어지기 3일 전까지 지연이자와 함께 납부하면 종전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득한 사정 등으로 대금을 미납한 경우 10일간의 납부최고기한만(지연이자 없음) 주어진다면 공매위임관서 등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매수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 하는 측면에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측면을 보완해서 개정되기 바란다.
 
10)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징수법 신설)
(1) 현행 : 없음.
(2) 개정안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①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 ∙ 열람시킴 - 이해관계자는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②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4) 개정이유 - 공매대금 분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매대금 배분 전 이의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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