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와 제61조 (공매)의 정보제공 개정에 관한 건의

채움티비 0 6419
2.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와 제61조 (공매)의 정보제공 개정에 관한 건의
이번 개정 시에 체납자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법조항)까지 개정되어 입찰자희망자가 입찰 전에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바란다.
 
제목 : 공매절차에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등의 비밀유지(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에 대한 개선방안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83·12·19, 99·12·31, 2006.4.28.]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위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입찰을 희망하는 응찰자 등에게 정확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등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입찰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은 빠른 시일내에 법이 개정 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체납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어짜피 체납자의 의사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라면(조세채권자 등의 체납세액 또는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환가절차는 체납자 보호보다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즉 채권자를 위해서 강제매각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부동산 위의 채권자 등의 채권에 충당할 목적으로 진행하게 될 바엔 채권자와 입찰자 보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고, 즉 채권자 등은 환가금액을 높게 매각 되기를 희망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는 입찰희망자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에 한해서만 이라도 신속히 개정 되기 바란다. 선의의 매수희망자가 권리분석의 하자 등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매나 경매도 권리분석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쉽고 간편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될 것이다.
체납자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기를 희망할 것이며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입찰희망자가 증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므로 인해서 체납자의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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