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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최선순위 전세권자와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서 차이점

채움티비 0 5327
1. 주임법상 또는 상임법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개의 권리를 가지게되어 대항력을 주장할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도 있다.
 배당절차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된다.
 
2.  최선순위 전세권인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개의 권리를 가지게되어 대항력을 주장할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도 있다.
그러나 배당절차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절차로 소멸된다.
이것이 주임법상 대항력있는 임차인과의 큰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주임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달리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 전세기간이 종료되는지, 남아있는지 등을 가리지아니하고 배당요구를하지아니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대항력을 주장시)가 되지만, 배당요구하면 무조건 소멸되는 용익권이다.
 배당요구하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소멸을 청구하면서 용익권을 포기하는것이되어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무조건 소멸대상이 되므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유의해서 배당요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
최선순위 전세권이 단독, 다가구와 같이 건물일부에 설정된 권리일 경우에는 더욱주의가요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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