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처분에 대한 답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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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2014.10.13 14:55
후순위가처분이므로 경매 등의 매각절차로 말소된다. 그러나 후순위가처분이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따른 가처분이면 가처분이 갖는 효력 즉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즉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어도 가처분이 갖고 있는 효력은 살아 남아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대금납부한 낙찰자)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와 같이 소유권 다툼이 후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도 매수인(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다툼 가처분이 서효주이면 문제가 되겠으나 서효주가 아닌 서기철이고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서효주를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하고 나서 그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가 이루어 졌으므로 강제경매신청채권의 소급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서기철에 미치고 그 이후 모든 권리자에 미치어 낙찰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른 분들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추후 법률적인 책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추가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와 같이 소유권 다툼이 후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도 매수인(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다툼 가처분이 서효주이면 문제가 되겠으나 서효주가 아닌 서기철이고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서효주를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하고 나서 그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가 이루어 졌으므로 강제경매신청채권의 소급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서기철에 미치고 그 이후 모든 권리자에 미치어 낙찰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른 분들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추후 법률적인 책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추가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