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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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56
담보권실행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그리고 이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민사집행법 제87조에 의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될 것이며,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그리고 이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민사집행법 제87조에 의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될 것이며,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