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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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57
국세공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
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
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
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마찬가지로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하
여 판례를 보면,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
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
으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을 하려는 조세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
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
라 할 것이고,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한도 안에 있다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반
면 이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
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
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
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
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저의 근저당권은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 귀하가 乙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것입니다. 다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할 것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
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
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
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마찬가지로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하
여 판례를 보면,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
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
으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을 하려는 조세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
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
라 할 것이고,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한도 안에 있다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반
면 이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
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
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
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
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저의 근저당권은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 귀하가 乙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것입니다. 다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