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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 및 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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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 및 판례사례]
 
1) 권리금상환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3다62119호).
 
2) 토지임차인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생긴 것(민법 제646조)이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말하는 그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13. 77다115호).
 
3)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5.5.11. 선고 75다1305 판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4)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대법 95다12927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참고로 상가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건물의 보존을 위하거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비, 유익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유치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상복귀의무가 남을 수 있다.
 
5)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사례(대법 73다2010)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를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6) 임차인의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대법 93다6279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대법 2002마3516 결정)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8) 공사업자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등기를 갖추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낙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9.2.14. 서고 87다카3073호 판결).
 
(2) 제3자가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 청구권을 갖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위 가)항의 건물 점유자인 공사업자가 밀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낙찰자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대법 87다카3073 판결, 86다카1751 판결).
 
9) 경매개시결정 후의 공사대금채권이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경매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경매개시 결정전에 발생한 유치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367조의 우선상환청구권을 불인정하는 필요성은 부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압류 이후에 점유취득자의 민법 제367조의 우선상환청구권이 진정한 것이라면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10) 공사업자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1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제1항, 제83조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2)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07마98 결정)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13)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을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대법86누173판결, 대법94다53006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공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 부터 분리 ․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또는 철골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구조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구조물에 대한 것이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대법 2008도9427 판결)
 
14) 경매절차개시 가능성 인식 후 대규모 공사대금 채권(신의칙 위반한 경우)(대전고법 2002나5475 판결)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동산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 및 그 후의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였다면 수급인이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라도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투하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한 판례이다.
 
1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대법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유치권확인】)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6)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7) 대법원 2008.2.5. 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사기미수】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등 참조).
 
19)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부속물, 부합물, 종물이 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2007다36933, 36940).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며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개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생략)
※ 보충설명
부합물은 주물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주물의 소유가 되고 종물은 주물과 처음부터 소유권이 같아야하고 만약 소유권이 다르다면 종물이 아니므로 경매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경매를 통한 선의 취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96나26222).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지 않으면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이 담보물권이 하나로 부종성을 갖기 때문이다.
 
21)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어 원래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인인 점유권자가 담보하는 채권이 없으면 더 이상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서울고법96나800).
 
※ 보충설명
유치권의 양도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물건의 인도(점유이전)가 수반되는 경우만 유치권이 인정된다.
 
22) 위약금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대구고법83나874, 875).
 
※ 보충설명 - 계약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서울고법97나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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