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등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열람 문제점 개선 방안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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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7
[세무서장 등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열람 문제점 개선 방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국세청 훈령 제1733호(2009.5.1)
제2장 확정일자 부여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전후 임대차계약 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8조(업무처리절차)
①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 외 차임환산액 포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제3장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10조(적용범위) 이 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 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 인
2. 국세청훈령 제1733호 제12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열람할수 있는 자 등이 다음과 같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가건물에 기재 돤 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 압류,... 등)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4) 현황조사명령서와 집행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5) 경매낙찰자, 공매낙찰자 - 대금완납증명서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등본
3.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
이와 같이 경매의 경우 집행관 등의 열람이 가능 하나 공매의 경우는 집행관 제도가 없어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과 사업자등록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없고 단지 임차인 등이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 등으로 만 알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열람제도도 주택에 대한 열람제도와 같이 입찰자나 감정평가사가 사업자 등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 되어야 합당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에는 주택의 경우만 입찰자 등과 감정평가사 등에게 만 열람을 허용도고 있는 실정이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국세청 훈령 제1733호(2009.5.1)
제2장 확정일자 부여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전후 임대차계약 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8조(업무처리절차)
①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 외 차임환산액 포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제3장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10조(적용범위) 이 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 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 인
2. 국세청훈령 제1733호 제12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열람할수 있는 자 등이 다음과 같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가건물에 기재 돤 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 압류,... 등)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4) 현황조사명령서와 집행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5) 경매낙찰자, 공매낙찰자 - 대금완납증명서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등본
3.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
이와 같이 경매의 경우 집행관 등의 열람이 가능 하나 공매의 경우는 집행관 제도가 없어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과 사업자등록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없고 단지 임차인 등이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 등으로 만 알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열람제도도 주택에 대한 열람제도와 같이 입찰자나 감정평가사가 사업자 등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 되어야 합당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에는 주택의 경우만 입찰자 등과 감정평가사 등에게 만 열람을 허용도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