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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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3
2.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① 주택의 인도 -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
② 주민등록
ㄱ) 주택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된다.
ㄴ) 대항력이 인정되는 “가족”의 주민등록은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주택
을 임차한 후에도 임차인과 공동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가족에 한한다. 이와
달리 그 가족이 임차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고 임차 후에도 입주하지 아니한 채 그 가족만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당연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
다고 볼 수 없고, 부자지간이지만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고 임차인인 아버지가 직접 입주하지
않은 채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던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경우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지법98나25022)
ㄷ)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소속직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복리후생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임차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① 주택의 인도 -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
② 주민등록
ㄱ) 주택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된다.
ㄴ) 대항력이 인정되는 “가족”의 주민등록은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주택
을 임차한 후에도 임차인과 공동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가족에 한한다. 이와
달리 그 가족이 임차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고 임차 후에도 입주하지 아니한 채 그 가족만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당연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
다고 볼 수 없고, 부자지간이지만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고 임차인인 아버지가 직접 입주하지
않은 채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던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경우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지법98나25022)
ㄷ)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소속직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복리후생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임차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