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토지별도등기된 채권자등에대한 경매에서배당과 공매에서 배분방법그리고 인수여부

채움티비 0 5827
[ 토지별도등기된 채권자등에 대한 경매또는 공매절차에서 배당(배분)방법 그리고 낙찰자인수 여부]
 
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A 토지소유자(나대지의 경우) → 갑 가압류 → 을 가처분 → 집합건물신축 → 병 가압류 → 정 조세채권압류 → 정의 공매의뢰
 
1) 갑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시
배분순위1순위 : 갑 가압류채권금액 ○○○원(갑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 중 신축된 전유부분의 대지권비 율만큼 배분요구한 경우)첫째, 전체 감정가액에서 토지와 건물비율을 계산하여 매각대금에 곱해서 토지배분금액과 건물배분금액을 계산한다.둘째, 토지배분금에서 갑 가압류 ○○원을 우선배분하고 잔여금을 가지고 이를 토지 공매대가로 정하게 된다.셋째, 토지공매대가와 건물공매대가에서 토지와 건물비율을 계산하여 후순위의 공동담보권자에게 곱하여 토지와 건물 배분금액을 계산해서 배분하게 된다(∵나대지상에 설정등기된 선순위저당권ㆍ선순위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관리처분 후 신축된 집합건물은 이들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 물론 저당권ㆍ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등기되고 건물 등이 신축되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2순위 : 정 조세채권 ○○○원3순위 : 배분잉여금은 체납자겸 소유자에게 배분된다.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채권을 배분절차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는 배분절차에 참여가 가능하여 동순위로 안분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병 가압류는 일반채권자로 배분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을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이므로 소멸되고 낙찰자의 인수권리가 아니다.
 
2) 갑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를 안한 경우의 배분순위(공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를 낙찰자인수조건으로 매각시)
1순위 : 정조세채권 ○○○원2순위 : B소유자 ○○○원(배분잉여금) → 갑가압류채권과 을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그러나 병가압류는 일반채권자로 배분절차에서 배제되고 소멸된다. 따라서 병은 또다시 B소유자에게 돌아갈 배분잉여금에 가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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