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와 채권소멸시효 중단및 묵시적

채움티비 0 6667
1.근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2. 근저당권 실행시 소멸시효 완성을 묵시한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고같이 보고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도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  중단과 채권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 완성기한 중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사유가 발생시 중단사유 이후부터 다시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에 는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완성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후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 등이 시효완성에 따른 채권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할수있다고 판단된다.
4. 종합적인 판단
공매나 경매절차에서 10년이상 오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ㄱ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으나 이 10년기간동안 소멸시효중단여부에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절차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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