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공매입찰시 입찰자격의 제한

채움티비 0 4976
10) 공매입찰시 입찰자격의 제한(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
(1) 공매참가자 자격제한(제4조)
공매의 공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은 공매참가의 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입찰장소 및 그 주위를 소란하게 한 자와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⑤ 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매(이하 “인터넷공매”라 한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⑥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해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
⑦ 업무담당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⑧ 체납자, 관련공무원 및 공사 직원
 ㄱ)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징수법 제66조).
 ㄴ) 여기서 체납자는 공매원인이 되는 체납조세의 체납자 중 당해 환가재산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압류원인이 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ㄷ) 여기서 체납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도 포함된다.
 ㄹ) 그러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추급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납세담보물을 환가하는 경우 담보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물상보증인의 경우)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ㅁ) 세무공무원이란 환가업무를 하는 세무서장 및 당해 세무서에 속한 공무원을 말하고,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공사 임원, 직원을 포함하여 공매사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도 매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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