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종류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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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8
[유치권의 종류]
(1) 유치권의 종류에도 신축ㆍ개축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많을 수가 있다.
(2) 이밖에도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채권금액이 많지 않다.
(3) 그리고 차량수리비, 세탁비, 시계수선비 등의 유치권 등이 있을 수 있고, 유가증권의 수취인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수 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 즉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교부를 거절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금액과 많은 사례의 유치권이 공사대금 채권일 것이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1) 유치권의 종류에도 신축ㆍ개축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많을 수가 있다.
(2) 이밖에도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채권금액이 많지 않다.
(3) 그리고 차량수리비, 세탁비, 시계수선비 등의 유치권 등이 있을 수 있고, 유가증권의 수취인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수 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 즉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교부를 거절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금액과 많은 사례의 유치권이 공사대금 채권일 것이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