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 요건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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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8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유치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다.이들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한다.
2)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① 목적물에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며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 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부속물, 부합물, 종물이 되는 경우는 유치권이 되지
못하고 낙찰자소유가 된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이 없어진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유치권
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4)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간에 상관없으며 점유 상실시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5)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⑵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이나 점유시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⑶ 유치권의 양도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물건의 인도가 수반되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
6) 유치권 발생 배제의 특약있는 경우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 할 수 있다.
7) 유치권은 공·경매에 대상물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성립
되어야한다(대법원2005다22688).
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서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2008다70763판결).
1) 유치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다.이들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한다.
2)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① 목적물에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며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 이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부속물, 부합물, 종물이 되는 경우는 유치권이 되지
못하고 낙찰자소유가 된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이 없어진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유치권
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4)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간에 상관없으며 점유 상실시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5)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⑵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이나 점유시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⑶ 유치권의 양도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물건의 인도가 수반되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
6) 유치권 발생 배제의 특약있는 경우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 할 수 있다.
7) 유치권은 공·경매에 대상물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성립
되어야한다(대법원2005다22688).
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서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2008다7076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