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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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2
[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 또는 목적부동산을 유치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2) 과실 수취에 의한 채권우선변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제1항).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가 해당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는 이를 경매하여야 한다.
(3)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건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제1항).
(4) 우선변제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나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 경매낙찰자
등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5) 간이변제 충당권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불리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간이변제에 충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원에 청구하여 가능하다(민법 제322조제2항). 이 경우 환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유치물의 소유가 유치권자가 된다.
유치물의 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유치물의 사용권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락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비용상환 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1).
②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유치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2). 그러나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여 줄 수 있다(325조2). 이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8)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유치권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하면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90조제4호). 즉 유치권자라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에
있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유치권자로 증명하여야 한다. 유치권자
로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유치권 확인 소를 제기
하여 그 판결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 ·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유치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시까지 권리신고를 할 경우만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신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으나 우선변제
청구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동법 제88조제1항).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사항으로만
남는 것이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집법 제91조제5항).
※보충설명: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9) 유치권자의 명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명도는 낙찰자가 유치권 인수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의 압류효력에 대항 할 수가 있는 유치
권자가 되지 못하여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공·경매 절차에서 공·경매 집행기관에 유치권을 반드시 신고
할 필요가 없다. 어느 단계에서 밝힐지는 자유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위해서 물건지
를 방문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찰받고 대금납부 이후 이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 권리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받고 난 후
대금납부 전에 물건지를 방문 이러한 사실 등이 없는가와 점유자의 명도를
사전에 경주하고 대금을 납부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경매절차에
신고되지 못한 유치권자를 발견하였다면 매각기일 → 매각결정단계에서는
매각불허가신청,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2)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
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법률은 특히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만이)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24조의2).
①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이
없으므로(민법제324조제2항)’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2002마3516).
②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권자가 사용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1), (2)의 의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의3).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소유자의 유치권 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은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해석한다.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 또는 목적부동산을 유치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2) 과실 수취에 의한 채권우선변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제1항).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가 해당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는 이를 경매하여야 한다.
(3)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건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제1항).
(4) 우선변제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나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 경매낙찰자
등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5) 간이변제 충당권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불리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간이변제에 충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원에 청구하여 가능하다(민법 제322조제2항). 이 경우 환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유치물의 소유가 유치권자가 된다.
유치물의 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유치물의 사용권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락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비용상환 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1).
②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유치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2). 그러나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여 줄 수 있다(325조2). 이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8)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유치권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하면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90조제4호). 즉 유치권자라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에
있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유치권자로 증명하여야 한다. 유치권자
로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유치권 확인 소를 제기
하여 그 판결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 ·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유치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시까지 권리신고를 할 경우만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신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으나 우선변제
청구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동법 제88조제1항).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사항으로만
남는 것이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집법 제91조제5항).
※보충설명: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9) 유치권자의 명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명도는 낙찰자가 유치권 인수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의 압류효력에 대항 할 수가 있는 유치
권자가 되지 못하여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공·경매 절차에서 공·경매 집행기관에 유치권을 반드시 신고
할 필요가 없다. 어느 단계에서 밝힐지는 자유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위해서 물건지
를 방문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찰받고 대금납부 이후 이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 권리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받고 난 후
대금납부 전에 물건지를 방문 이러한 사실 등이 없는가와 점유자의 명도를
사전에 경주하고 대금을 납부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경매절차에
신고되지 못한 유치권자를 발견하였다면 매각기일 → 매각결정단계에서는
매각불허가신청,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2)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
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법률은 특히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만이)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24조의2).
①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이
없으므로(민법제324조제2항)’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2002마3516).
②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권자가 사용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1), (2)의 의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의3).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소유자의 유치권 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은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