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소멸시효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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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3
[유치권과 소멸시효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유치권은 점유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물을 반환청구권 이외에 유치권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밖에 다음과 같은 채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된다(민법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소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일반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각종 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2)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제164조)
호텔, 여관 등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 옷이나 침구,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연예인의 임금, 학생의 교육비, 하숙비와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제163조)
의사나 약사, 간호원의 치료비, 약값채권, 공사대금채권, 도급을 받은 사람이나 기사 등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3.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상사채권(5년)
상법상 상인들의 상행위로 생기는 채권 중 앞에서 1년이나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6) 약속어음
지급제시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①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이다.
②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지급일루부터 1년이 소멸시효기간이다.
③ 부도 후 어음을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자신보다 전의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의 소멸시효는 어음을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다.
7) 수표
지급제시는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소지인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부도 후 수표를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수표를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3)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는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이다.
8)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상대방에 대한 청구,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승인이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내면 시효기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연장된다.
유치권은 점유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물을 반환청구권 이외에 유치권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밖에 다음과 같은 채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된다(민법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소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일반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각종 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2)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제164조)
호텔, 여관 등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 옷이나 침구,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연예인의 임금, 학생의 교육비, 하숙비와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제163조)
의사나 약사, 간호원의 치료비, 약값채권, 공사대금채권, 도급을 받은 사람이나 기사 등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3.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상사채권(5년)
상법상 상인들의 상행위로 생기는 채권 중 앞에서 1년이나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6) 약속어음
지급제시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①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이다.
②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지급일루부터 1년이 소멸시효기간이다.
③ 부도 후 어음을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자신보다 전의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의 소멸시효는 어음을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다.
7) 수표
지급제시는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소지인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부도 후 수표를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수표를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3)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는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이다.
8)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상대방에 대한 청구,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승인이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내면 시효기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