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배당(배분)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

채움티비 0 6337
1.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1) 0순위[집행비용]
매각대금에서 경매공매 집행비용을 최우선적으로 공제한다(민집법 제53조).
2) 1순위[필요비,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한다(민법 제367조).
3) 2순위[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최종 3년분 임금ㆍ최종 3년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
(1)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2)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1987.11.28. 근로기준법 개정)
(3)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1989.3.29. 기준마련)
(4) 재해보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의 보험급여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산병보상연금, 장의비)(1989.3.29. 기준마련)
(1)+(2)+(3)+(4)는 동순위로 안분배분한다.
4) 3순위[당해세]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말한다(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1) 국세 중 당해세의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여기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당해세 요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상속,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당시 설정자(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될 수 있다. 상속ㆍ증여 등으로 인한 그 양수인에 부과된 상속ㆍ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저당권 설정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동산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당해세이다. 대법 2000다47972).
(2) 지방세 중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만 해당된다) 등이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지방당해세 시행일은 1996.1.1.이다).
5) 4순위[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이 경우와 같이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르고 담보권보다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순환관계가 발생된다.
예) 공과금 납부기한 → 저당권 등의 담보권 →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순으로 된 경우에는 공과금>담보권이고, 담보권>일반조세이고, 일반조세>공과금이므로 순환흡수배분절차에 의해서 배분하게 된다.
6) 4순위[담보권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임차권, 등기된 임차권(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1)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의 기준일은 등기일이고 이들 상호간의 순위는 설정등기 된 순위이다. 동구인 경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인 경우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한다.
(2)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갖추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 당일에 발생)를 받으면 그 당일주간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부여받았다면 익일 오전 0시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대항력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조세채권 확정일은 그 조세의 법정기일 및 납부기일이다.
(4)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일자가 아니라 그 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기이다.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등기일자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
7) 5순위[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임금ㆍ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1항은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금 우선변제 내용은 위와 같다.
8) 6순위[일반조세채권 - 담보권보다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제35조),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법 제31조)
9) 7순위[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징수되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 8순위[일반채권자의 채권(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금 등도 포함된다)]
(1) 경매절차에서는 가압류채권, 강제경매신청채권,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확정된 판결문, 공증된 약속어음 등) 등이 모두 배당요구가 가능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들의 순위는 모두가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게 된다.
(2)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들 즉 가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강제경매신청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분요구권자 등은 배분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므로 배분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등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등이 포함됨)보다 먼저 설정등기 되었거나 동순위로 설정등기 된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이들이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분을 실시한다. 이밖에 이들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공과금 등만 있는 경우(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압류 전이나 압류 후에 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등은 기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하기 때문이다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1) 0순위[집행비용]
2) 1순위[필요비, 유익비]
3) 2순위[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 보상금]
4) 3순위[당해세]
5) 4순위[일반조세채권 - 담보권보다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일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그 밖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고, 교부청구된 조세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배분된다.
6) 5순위[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7) 6순위[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8) 7순위[일반임금채권]
9) 8순위[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10) 9순위[일반채권]
 
3. 매각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1) 0순위[집행비용]
2) 1순위[필요비, 유익비]
3) 2순위[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
4) 3순위[일반임금채권(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5) 4순위[당해세]
6) 5순위[일반조세채권]
7) 6순위[공과금]
8) 7순위[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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