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영세상인의 보호대상인 상가건물보증금의 범위 [출처] 주택…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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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1
④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영세상인의 보호대상인 상가건물보증금의 범위
ㄱ) 주택 소액보증금(한도 주택가의 1/2)
84.1.1.~87.11.30.
서울ㆍ직할시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87.12.1.~90.2.18.
서울ㆍ직할시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90.2.19.~95.10.18.
서울ㆍ직할시
2.000/700만원
기타지역
1.500/500만원
95.10.19.~01.9.14.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1.200만원
기타지역
2.000/800만원
01.9.15.~08.8.2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1.6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3.500/1.400만원
기타지역
3.000/1.200만원
08.8.21.~현 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2,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5,000/1,700만원
기타지역
4,000/1,400만원
ㄴ) 상가건물 소액보증금(한도 : 상가액의 1/3)
02.11. 1∼현 재
서울특별시
4,500/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1,17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3,000/900만원
기타지역
2,500/750만원
ㄷ) 상가건물 보증금의 범위
대상지역
2002.11.1.∼2008.8.20.까지
2008.8.21. 이후∼
서울특별시
2억4,000만원
2억6,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억9,000만원
2억1,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ㄱ) 주택 소액보증금(한도 주택가의 1/2)
84.1.1.~87.11.30.
서울ㆍ직할시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87.12.1.~90.2.18.
서울ㆍ직할시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90.2.19.~95.10.18.
서울ㆍ직할시
2.000/700만원
기타지역
1.500/500만원
95.10.19.~01.9.14.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1.200만원
기타지역
2.000/800만원
01.9.15.~08.8.2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1.6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3.500/1.400만원
기타지역
3.000/1.200만원
08.8.21.~현 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2,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5,000/1,700만원
기타지역
4,000/1,400만원
ㄴ) 상가건물 소액보증금(한도 : 상가액의 1/3)
02.11. 1∼현 재
서울특별시
4,500/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1,17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3,000/900만원
기타지역
2,500/750만원
ㄷ) 상가건물 보증금의 범위
대상지역
2002.11.1.∼2008.8.20.까지
2008.8.21. 이후∼
서울특별시
2억4,000만원
2억6,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억9,000만원
2억1,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