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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담보물권 기타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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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기타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① 담보물권일 경우 설정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조세채권의 경우 법정기일,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이 기준이 되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여기서 담보물권 설정등기일과 조세채권(공과금 등)의 법정기일이 같으면 또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과 같으면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우선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항상 공과금, 일반채권에 우선순위를 갖는다.
② 공과금 → 저당권 → 일반조세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채권이 공과금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배당된다. 공과금>저당권, 저당권>일반조세채권, 일반조세채권>공과금으로 채권자들 사이에 따라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 이들은 순환배분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안분배분하고 2차적으로 순환흡수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순환배분이라 한다.
③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부 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공과금과의 우선순위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조세 우선원칙에 관한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새로이 양수받은 제3취득자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당해세 또는 새로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제3자에게 부여되는 조세채권 등이 전 소유자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의 저당권이 우선변제받고 제3취득자의 우선채권 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④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공과금 등과의 우선순위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득하여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가압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배분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당해세 포함)나 기타 우선채권도 마찬 가지이다. 이와 같이 전 소유자에서 제3취득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전 소유자를 상대로 채권 보전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권자 등)는 즉, 조세(당해세 포함), 공과금채권, 기타의 우선채권 등은 배분요구나 교부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분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자는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주택임차인, 가압류채권자의 배분요구와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당해세 포함)ㆍ공과금 등의 교부청구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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