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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여부

채움티비 0 5321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여부
① 경매절차에서는 가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 종전실무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가압류채권자에 안분배당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집행권원 또는 가압류하지 않는 한 순위가압류권자에게만 배당하게 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배분절차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배분절차에서 배제된다. 가압류하더라도 무조건 배분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부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만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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