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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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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순위 : 당해세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말한다(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임).
(1) 국세 중 당해세의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요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당시 설정자(채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가 될 수 있다. 상속ㆍ증여 등으로 인한 그 양수인에 부과된 상속ㆍ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2) 지방세 중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만 해당) 등이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3) 국세, 지방세 청구시한과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와 같은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현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현 배당요구종기)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현 배당요구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대판 1997.2.14. 96다51585).
(4) 지방세, 당해세는 1996.1.1. 이후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세 중 당해세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5) 관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관세법 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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