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의 우선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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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4
(1) 국세, 지방세의 우선
①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법 제3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관세법 제3조2항은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여기서 조세채권과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의 배당은 조세는 법정기일이고, 담보물권은 설정등기일이고, 확정일자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⑤ 조세채권 등은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임차권, 임차권등기 등) 등의 우선변제 효력발생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조세채권 등이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일자에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동순위 조세간에는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압류선착주의).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 자진신고일,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납세의무 확정일, 압류의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된다.다만,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2항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그 보전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 및 가산금은 보전압류 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국세징수법 제24조2항).
⑥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조세채권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등기 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7조1항, 2항). 즉 제3자에게 양도 전에 조세채권을 압류한 경우 양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에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⑦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압류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⑧ 압류선착주의
ㄱ)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청구가 있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세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6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한다(지방세법 제34조1항). 그러나 국세ㆍ지방세가 당해세인 경우는 압류하지 아니하였어도 압류권자보다 당연히 우선한다. 그리고 납세담보인 경우에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에서 압류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 여기서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당해세와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⑨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ㄱ) 1등 당해세 →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 → 3등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4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조세채권으로 1차적으로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ㄴ)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ㄱ)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배분받은 조세채권 금액을 가지고 각 조세채권자 별로 다음순위로 흡수하거나 안분한다.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에 의하여 배분하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흡수하게 된다.
ⓐ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1순위압류조세채권자 → 후순위압류채권자 순으로, 후순위압류권자 및 교부청구 조세채권자가 저당권 등과 법정기일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가지고 선순위압류권자가 이들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에서는 1등이다.
ⓑ 압류하지 아니한 교부청구 조세권자(당해세 제외)끼리는 교부청구순위와 무관하게 동순위로서 안분배분한다.
ㄷ) 예를 들면
첫째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자의 압류일자, 설정일자순으로 정리하고, 교부청구 순으로 정리하면
강서구청 압류(08.3.10) 200만원 → 갑 근저당권 설정(08.3.20) 1000만원 → 강서세무서 압류(08.4.15) 200만원 → 양천구청 압류(08.5.10) 100만원 → 을 조세채권교부청구(08.6.30) 150만원 → 병 조세채권교부청구(09.2.10) 250만원 → 정 당해세교부청구(09.2.15) 60만원순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둘째 :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천구청(법정 08.1.10) 100만원 → 을 조세채권(법정 08.3.10) 150만원 → 갑 근저당권(08.3.20) 1,000만원 → 강서세무서(법정 08.7.10) 200만원 → 강서구청(법정 08.7.15) 200만원 → 병 조세채권(법정 08.9.10) 250만원 → 정 당해세교부청구(법정 08.10.10) 60만원인 경우인 경우이다.
배당금액이 1,610만원이면 배분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이 배분금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1순위 : 정 당해세 60만원, 2순위 : ① 양천구청 100만원, ② 을 조세채권 150만원(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 우선여부와 상관없이 동순위), 3순위 : 갑 근저당권 1,000만원, 4순위 : 강서구청 200만원, 5순위 : 강서세무서 100만원으로 된다. 4순위 이후에서와 같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없고 조세채권만이 있는 경우는 법정기일 우선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채권끼리는 동순위이므로 안분한 다음 2차적으로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흡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단계에서 압류순서에 따른 압류선착주의를 적용, 4순위, 5순위에 우선 배분하고 2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세채권끼리 압류선착주의에 의해서 흡수하는 절차(다음 2차적으로 조세채권끼리 흡수하는 절차를 말함)를 진행하게 되고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나머지 교부청구권자끼리 배분잔여금을 가지고 동순위로서 안분배분하게 된다.
2차적으로 1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양천구청 100만원, 을 150만원, 강서구청 200만원, 강서세무서 100만원=배분액 550만원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선순위압류권자가 후순위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권자를 흡수하면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2순위 : 강서구청=200만원(1차 배분액)
3순위 : 강서세무서=100만원(1차 배분액)+100만원(을 교부청구에서 흡수)=200만원
4순위 : 양천구청=100만원(1차 배분액)
5순위에서 교부청구권자는 을, 병은 동순위로써 배분잔여금을 가지고 안분배분하여야 한다.
을=50만×150 =187,500원, 병=50만×250=312,500원이 된다.
400 400
①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법 제3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관세법 제3조2항은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여기서 조세채권과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의 배당은 조세는 법정기일이고, 담보물권은 설정등기일이고, 확정일자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⑤ 조세채권 등은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임차권, 임차권등기 등) 등의 우선변제 효력발생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조세채권 등이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일자에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동순위 조세간에는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압류선착주의).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 자진신고일,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납세의무 확정일, 압류의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된다.다만,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2항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그 보전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 및 가산금은 보전압류 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 지방세법 제31조2항3호, 국세징수법 제24조2항).
⑥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조세채권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등기 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7조1항, 2항). 즉 제3자에게 양도 전에 조세채권을 압류한 경우 양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에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⑦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압류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⑧ 압류선착주의
ㄱ)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청구가 있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세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6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한다(지방세법 제34조1항). 그러나 국세ㆍ지방세가 당해세인 경우는 압류하지 아니하였어도 압류권자보다 당연히 우선한다. 그리고 납세담보인 경우에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에서 압류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 여기서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당해세와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⑨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ㄱ) 1등 당해세 →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 → 3등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4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조세채권으로 1차적으로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ㄴ)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ㄱ)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배분받은 조세채권 금액을 가지고 각 조세채권자 별로 다음순위로 흡수하거나 안분한다.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에 의하여 배분하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흡수하게 된다.
ⓐ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1순위압류조세채권자 → 후순위압류채권자 순으로, 후순위압류권자 및 교부청구 조세채권자가 저당권 등과 법정기일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가지고 선순위압류권자가 이들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에서는 1등이다.
ⓑ 압류하지 아니한 교부청구 조세권자(당해세 제외)끼리는 교부청구순위와 무관하게 동순위로서 안분배분한다.
ㄷ) 예를 들면
첫째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자의 압류일자, 설정일자순으로 정리하고, 교부청구 순으로 정리하면
강서구청 압류(08.3.10) 200만원 → 갑 근저당권 설정(08.3.20) 1000만원 → 강서세무서 압류(08.4.15) 200만원 → 양천구청 압류(08.5.10) 100만원 → 을 조세채권교부청구(08.6.30) 150만원 → 병 조세채권교부청구(09.2.10) 250만원 → 정 당해세교부청구(09.2.15) 60만원순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둘째 :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천구청(법정 08.1.10) 100만원 → 을 조세채권(법정 08.3.10) 150만원 → 갑 근저당권(08.3.20) 1,000만원 → 강서세무서(법정 08.7.10) 200만원 → 강서구청(법정 08.7.15) 200만원 → 병 조세채권(법정 08.9.10) 250만원 → 정 당해세교부청구(법정 08.10.10) 60만원인 경우인 경우이다.
배당금액이 1,610만원이면 배분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이 배분금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1순위 : 정 당해세 60만원, 2순위 : ① 양천구청 100만원, ② 을 조세채권 150만원(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 우선여부와 상관없이 동순위), 3순위 : 갑 근저당권 1,000만원, 4순위 : 강서구청 200만원, 5순위 : 강서세무서 100만원으로 된다. 4순위 이후에서와 같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없고 조세채권만이 있는 경우는 법정기일 우선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채권끼리는 동순위이므로 안분한 다음 2차적으로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흡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단계에서 압류순서에 따른 압류선착주의를 적용, 4순위, 5순위에 우선 배분하고 2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세채권끼리 압류선착주의에 의해서 흡수하는 절차(다음 2차적으로 조세채권끼리 흡수하는 절차를 말함)를 진행하게 되고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나머지 교부청구권자끼리 배분잔여금을 가지고 동순위로서 안분배분하게 된다.
2차적으로 1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양천구청 100만원, 을 150만원, 강서구청 200만원, 강서세무서 100만원=배분액 550만원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선순위압류권자가 후순위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권자를 흡수하면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2순위 : 강서구청=200만원(1차 배분액)
3순위 : 강서세무서=100만원(1차 배분액)+100만원(을 교부청구에서 흡수)=200만원
4순위 : 양천구청=100만원(1차 배분액)
5순위에서 교부청구권자는 을, 병은 동순위로써 배분잔여금을 가지고 안분배분하여야 한다.
을=50만×150 =187,500원, 병=50만×250=312,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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