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자료

경매집행비용계산방법과 공매집행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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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집행비용계산방법과 공매집행비용계산방법
1) 경매집행비용계산방법
(단위 : 원)
가. [경매신청비용]

인지대 : 5,000(신청서인지첨부)
증지대 : 2,000(부동산 1개당)
경매신청청구금액이 1억원
7,000
7,000

송달료(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는 금 3,020)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3)×10회분×3,020=
∙[예]이해관계인이 5명인 경우(5+3)×10×3,020=241,600
241,600
241,600

등록세, 교육세
∙등록세 : 청구금액의 2/1,000(지방세법 제31조1항7호)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교육세법 제5조1항)
등록세
1억×2/1,000=200,000
교육세
200,000×20/100
=40,000
등록세
1억5천만×2/1,000
=300,000
교육세
300,000×20/100
= 60,000
나. [경매예납금]집행관이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신문공고 및 경매진행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미리 은행에 예납을 하는 것(민집 18조)

신문공고료
∙기본(2필지까지) 220,0002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1필지당 110,000원 추가(개개 부동산마다 1필지로 계산 토지와 건물의 경우 2필지로 계산)
220,000
220,000

부동산현황 조사료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3,260원
63,260
63,260

경매수수료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1,303,000원+(청구금액-1억원)/10만원×500원
10만원까지 5,000원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2,303,000원+(청구금액-3억원)/10만원×300원
10만원 초과 1천만원까지
5,000원+(청구금액-10만원)/10만원×2,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2,903,000원+(청구금액-5억원)/10만원×2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203,000원+(청구금액-1천만원)/10만원×1,500원
10억원 초과 : 3,903,000원(상한선)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803,000원+(청구금액-5천만원)/10만원×1,000원
1,303,000
1,553,000

유찰수수료
∙6,000원(1회유찰시) → 1회유찰시 6,000×6회분(집행관수수료규칙17조2항)
6,000
6,000

감정평가비용 계산방식
∙186,363,636원 이하 : 240,000원
∙186,363,636원 초과 5억까지 : [채권액×0.0011+95,000원] ×0.8
∙5억 초과 10억까지 : (채권액×0.0009+195,000원)×0.8
∙10억 초과 50억까지 : (채권액×0.0008+295,000원)×0.8
∙50억 초과 9,578,571,428원까지: (채권액×0.0007+795,000원)×0.8
∙9,578,571,428원 초과 : 6,000,000원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정 2008.2.20.재판예규 제1204호(재일 2008-1)개정 2008.2.28.재판예규 제1211호, 시행일 2008.3.1.제35조(감정료의 상하한) 동일한 감정명령에 따른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경우 240,000원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시 6,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등의 동산이 감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240,000
240,000
합 계
2,320,860
2,690,860
그러나 위 금액은 경매신청시 비용이고 경매물건이 매각되고 나서 배당시의 경매비용계산시에는
⑥ 경매수수료(청구채권액 → 매각대금기준으로)와 ⑧ 감정평가비용계산(청구채권액 → 감정평가가액 기준으로)을 매각대금기준과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매각 후 배당재단에서의 집행비용계산은 경매신청시 집행비용보다 증가될 것이다.
2) 경매총비용=경매신청비용+경매예납금
나. 경매예납금(위 ④⑤⑥⑦⑧과 동일조건)
가. 경매신청비용
(위 ①②③과 동일조건)
경매
총 비용
채권액
예납금총액
경매수수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유찰수수료
(1회당)
신문공고료
(기본2개)
① 인지대ㆍ 증지대
② 송달료
③ 등록ㆍ
교육세
합계
5,000만원
1,332,260
803,000
240,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120,000
1,700,860
8,000만원
1,632,260
1,103,000
240,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192,000
2,072,860
1억원
1,832,260
1,303,000
240,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240,000
2,320,860
2억원
2,344,260
1,803,000
252,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480,000
3,072,860
3억원
2,932,260
2,303,000
340,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720,000
3,900,860
4억원
3,320,260
2,603,000
428,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960,000
4,528,860
5억원
3,708,260
2,903,000
516,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1,200,000
5,156,860
6억원
3,980,260
3,103,000
588,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1,440,000
5,668,860
7억원
4,252,260
3,303,000
660,000
63,260
6,000
220,000
7,000
241,600
1,680,000
6,180,860
3) 공매집행비용계산방법(KAMCO 공매집행비용)
(1) 매각수수료 계산=매각대금×2.8%매각수수료하한선 100,000원(매각수수료가 100,000원 이하인 경우 100,000원으로 한다)
(2) 신문공고료 220,000원(공매신문공고료는 실제 광고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경매비용을 참고하면 비슷한 계산이 될 것이다)
(3) 감정평가비용=(경매감정평가비용 참고 감정평가금액×요율로 계산한다)
(4) 송달료 241,600원(공매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실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확한 계산은 송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경매송달료를 가지고 대략 계산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5) 공매는 경매와 같이 등기부상에 기입등기없이 진행되므로 인지대, 증지대, 등록세, 교육세 등은 없으며 유찰수수료도 없고 부동산현황조사료도 부담되지 아니한다. 공매는 집행관의 현황조사가 없기 때문이다.
(6) 공매집행비용계산방법
ex) 감정평가금액이 3억인 경우이고, 2억5,000만원에 공매로 매각되었다면
① 감정평가금액=[(3억원×0.0011)+95,000원]×0.8=340,000원
② 매각수수료=2억5,000만원×2.8%=7,000,000원
③ 신문공고료=220,000원
④ 송달료=241,600원
①+②+③+④=7,801,600원(그러나 공매는 실비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⑤ 공매대행수수료 등(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 [제2장 제1절 1-(2) 공매대행수수료 등(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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