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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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54
3)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가. 평형관계
갑 가압류 → 을 저당권 → 병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채권 → 갑의 강제경매
이와 같이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다. 이 경우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위에 따라 흡수절차를 거친다. 앞의 2번에서 예제 8번, 예제 9번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순위의 상호모순관계 [특수 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갑 가압류 → 을 저당권 → 병 일반조세채권(또는 공과금채권) → 병의 압류공매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순위가 모순 관계에 있다.
이 경우 1차 안분배분하고, 2차로 흡수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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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Ⅰ]
조세채권, 공과금,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임금채권, 기타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배당하는 방법
여기서 기재된 순위사항은 등기부등기일과 조세채권(법정기일), 공과금(납부기한), 임차인(그 효력발생일)이고 단위는 만원이다.
(1) 98년 갑 가압류 → 99년 을 근저당 → 2000년 병 조세압류(당해세 아님) → 2001년 정 가압류
(1,600) (3,000) (2,000) (900)
→ 을의 임의경매
배당할 금액 5,000만원이다.
배당순서를 보면 갑은 을ㆍ정과 동순위이나 병보다는 후순위이고, 을은 갑과 동순위이나 병과 정보다는 선순위이고, 병은 갑과 정에 대해 우선하나 을보다는 후순위로 순위의 상호 모순이 생긴다.
가) 순환흡수 배당절차 방법
①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1차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액 한도 내에서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② 흡수방법
ㄱ) 흡수하는 순서흡수할 자(흡수권자)가 수인(다수)일 때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흡수한다.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자가 흡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에서 을과 병 중에서 을이 먼저 흡수한 다음 병이 흡수한다.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동순위이면 흡수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ㄴ) 흡수당하는 순서흡수당할 자(피흡수자)가 수인일 때 제일 열후한 자(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한다. 피흡수자가의 흡수당하는 순서는 가장 열후한(후순위자) 피흡수자로부터 흡수하되,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의 흡수한도(피흡수자의 1차 안분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차례로 흡수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피흡수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피흡수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위 예제에서 을이 흡수할 경우에는 병과 정 중 후순위인 정이 먼저 흡수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병이 흡수당한다. 그러나 병이 흡수한 경우에는 흡수당하는 후순위자가 갑과 정이 있는데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채권액(1차안분배당 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게 된다.
ㄷ) 흡수의 한도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는 흡수권자의 채권액에서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흡수자의 1차안분금액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참고로 피흡수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미 1차안분액에서 흡수당한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가지고 후순위 흡수권자가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피흡수자가 피흡수자보다 열후한 자에 대한 흡수가 있어서 1차안분액 보다 증가한 금액이 있다 하여도 흡수권자의 흡수는 피흡수자의 1차안분액을 한도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흡수권자는 단 1회의 흡수만 가능하고 반복하여 계속 흡수할 수 없다. 그러나 피흡수자는 흡수권자가 다수이면 그 다수의 흡수권자 마다 1회씩 흡수당할 수 있다.
ⓑ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후순위 흡수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 흡수권자에게 흡수당하여 자기 채권의 부족액이 증가되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 부족액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흡수한도(흡수한도=청구채권액-1차 안분액), 즉 안분부족액만을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이 실무상의 다수설이다.
나) 위 (1)번 문제와 같이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순환흡수배당방법
갑=5,000(배당금)×
1,600
=1,066.66=1,067
7,500
을=5,000(배당금)×
3,000
=2,000
7,500
병=5,000(배당금)×
2,000
=1,333.33=1,333
7,500
정=5,000(배당금)×
900
=600
7,500
① 1차적 안분배당
② 2차적 흡수배당1차 흡수는 먼저 선순위인 을이 흡수(흡수금액은 1차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1,000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 1차 안분배당금 한도 내에서만 흡수함)→ 을=2,000(1차안분액)+600(정을 흡수함)+400(병을 흡수)=3,000(종결)1차 흡수결과 갑=1,067, 을=3,000, 병=933, 정=0이 된다.2차 흡수는 후순위인 병이 흡수→ 병=1,333(1차안분액)-400(을에 흡수당함)+667(갑을 흡수)=1,600(종결)즉 병=1,333(1차안분액)-400(을에 흡수당함)+0(정을 흡수)+667(갑을 흡수)=1,6002차 흡수결과 갑=[1,067-667]=400, 을=3,000, 병=1,600, 정=600-600=0이다.
따라서 최종 배당결과는 갑=400, 을=3,000, 병=1,600, 정=0이 된다.
[특수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Ⅱ]
(1) 갑 가압류 98년 → 을 근저당 99년 → 병 가압류 2000년 → 정 근저당 2002년 → 무 임차인 4,000만원 전입 2004년 → 을의 임의경매 2005년(주택이 서울소재하고 배당금액 ○○○만원인 경우)
가) 분석
위 경매사건은 순위가 다음과 같이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갑=을이고, 갑=병=정이고, 갑<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인 관계에 있다.
을>병ㆍ정ㆍ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고, 을=갑인 관계에 있다.
병=갑=정이고, 병<을ㆍ무인 관계에 있다.
정=갑=병이고, 정<을ㆍ무인 관계에 있다.
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갑ㆍ병ㆍ정이고, 무<을인 관계에 있다.
나) 1차 안분배당
① 갑가압류 98년 : ○○원
② 을 근저당 99년 : ○○원
③ 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 2004년 : ○○원
④ 병 가압류 2000년 : ○○원
⑤ 정 근저당 2002년 : ○○원
다) 2차 흡수배당절차
흡수권자는 선순위부터 피흡수자는 제일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부터 흡수당한다.
② 을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원
→ 을은 안분부족액을 제일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흡수해야 되는데 ④, ⑤의 순위가 동순위이므로 이들의 1차안분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그러나 ④, ⑤에서 ② 을의 안분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다음 후순위인 ③에서 흡수하게 된다.
③ 무의 최우선변제금=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 1,600만원-1차안분액)=○○원
→ 안분부족액을 ①, ④, ⑤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이들의 순위가 동순위이므로 이들의 1차안분배당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즉 ④, ⑤는 1차안분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②에 흡수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을 가지고 하고, ①은 1차안분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면 된다.
따라서 ①, ④, ⑤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갑 가압류=1차안분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④ 병 가압류=1차안분액-○○원(②에 흡수당한 금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⑤ 정 근저당=1차안분액-○○원(②에 흡수당한 금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순환흡수 절차는
가) 1차 안분배당
① 갑 가압류 98년 : ○○원
② 을 근저당 99년 : ○○원
③ 병 조세(또는 공과금) 법정기일 2002년 : ○○원
④ 정 가압류 2001년 : ○○원
⑤ 무 근저당 2003년 : ○○원
⑥ 기 가압류 2004년 : ○○원
나) 2차 흡수절차
② 을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원(종결)→ 안분부족액을 ④ㆍ⑤ㆍ⑥이 동순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④ㆍ⑤ㆍ⑥의 채권액(1차안분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고 → 그래도 부족시에는 ③에서 흡수하게 된다.
③ 병 조세 또는 공과금=1차안분액+안분부족액=○○원(종결)→ 안분부족액을 ①ㆍ④ㆍ⑤ㆍ⑥이 동순위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채권액[①(1차안분액), ④ㆍ⑤ㆍ⑥(②에 흡수당하고 남은 배당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① 갑 가압류=1차안분액-③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④ 정 가압류=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②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⑤ 무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③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인 ⑥ 기 가압류채권의 배당잔여금에서 흡수하게 된다.
⑥ 기 가압류=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③에 흡수당한 금액-⑤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최종 배당결과는 갑=400, 을=3,000, 병=1,600, 정=0이 된다.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Ⅲ]
(1) 국세징수법상 공매진행절차에서(배분금액 7,000만원이다)
갑 가압류(2,000만원) → 을 저당권(5,000만원) → 병 가압류(4,000만원) → 정 공과금 압류(1,500만원)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압류 6월 10일, 납부기한 5월 10일)
→ 정의 압류공매 의뢰
배분순위를 보면 갑은 갑=을이고, 갑<정인 관계에 있다. 을은 을>정이고, 을=갑인 관계에 있다.
정은 정>갑이고, 정<을인 관계에 있다.
참고사항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들 즉 가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강제경매신청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분요구권자 등은 배분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므로 배분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등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등이 포함됨)보다 먼저 설정등기되었거나 동순위로 설정등기된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이들이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분을 실시한다. 이밖에 이들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공과금 등만 있는 경우(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압류 전이나 압류 후에 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조세채권, 공과금 등은 기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 을, 정 등은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안분배분하고 2차로 흡수배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차 안분배분하면(채권합계 : 8,500만원=2,000만원+5,000만원+1,500만원)
① 갑=7,000만원(배분금)×
2,000만원
=16,470,588.23=16,470,588원
8,500만원
② 을=7,000만원(배분금)×
5,000만원
=41,176,470.58=41,176,471원
8,500만원
④ 병=7,000만원(배분금)×
1,500만원
=12,352,941.17=12,352,941원
8,500만원
2차 흡수배분절차는
ⓐ 흡수권자의 흡수액은 1차 안분배분에서 배분받지 못한 금액(안분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 1차 안분배분금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 흡수순서는 선순위자로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자는 제일 열후한 자(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고 부족하면 그 다음 열후한자에서 흡수한다.
따라서 을은 병보다 선순위이므로 을이 먼저 흡수하고 나서 병이 흡수한다. 흡수금액은 1차 안분배분에서 배분받지 못한 금액 내에서 후순위자들의 1차 안분배분금 내에서만 흡수한다.
② 을=41,176,471원(1차안분액)+8,823,529원(병에서 흡수)=5,000만원(종결).
④ 병=12,352,941원(1차안분액)-8,823,529원(을에 흡수당함)+2,647,059원(갑에서 흡수)=6,176,471원(종결)
① 갑=16,470,588원(1차안분액)-2,647,059원(병에 흡수당함)=13,823,529원(종결).
(2) 그러나 경매절차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될 것이다(배당금액 7,000만원이다).
갑 가압류(2,000만원) → 을 저당권(5,000만원) → 병 가압류(4,000만원) → 정 공과금 압류(1,500만원)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압류 6월 10일, 납부기한 5월 10일)
→ 을의 임의경매 신청
순위를 보면 갑은 갑=을이고, 갑=병이고, 갑<정인 관계이다. 을은 을=갑이고, 을>병ㆍ정인 관계이다. 병은 병=갑이고, 병<을ㆍ정인 관계이다. 정은 정>갑ㆍ병이고, 정<을인 관계이다. 따라서 이들은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1차안분배당하고 2차로 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의할 점은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에서 배제되는 병가압류채권도 경매절차에서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차 안분배당하면(12,500만원=2,000만원+5,000만원+4,000만원+1,500만원)
① 갑 가압류=7,000만원(배당금)×
2,000만원
=11,200,000원
12,500만원
② 을 저당권=7,000만원(배당금)×
5,000만원
=28,000,000원
12,500만원
③ 병 가압류=7,000만원(배당금)×
4,000만원
=22,400,000원
12,500만원
④ 정 공과금=7,000만원(배당금)×
1,500만원
=8,400,000원
12,500만원
2차 흡수배당하면(선순위채권자 을이 제일 열후한 병을 먼저 흡수하면)
② 을=28,000,000원(1차안분액)+22,000,000원(병에서 흡수)=5,000만원(종결)
따라서 병=22,400,000원(1차안분액)-22,000,000원(을에 흡수당함)=40만원
그 다음 선순위자 정이 흡수할 수 있는데 흡수당하는 자는 갑과 을이 있는 데 이들은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흡수당한다.
④ 정=8,400,000원(1차안분액)+6,600,000원(6,372,414원(갑에서 흡수함)+227,586원(정에서 흡수함)=1,500만원(종결)
갑 가압류=660만원×
1,120만원
=6,372,413.79=6,372,414원(정에 흡수당함)
1,160만원
따라서 ① 갑=11,200,000원(1차안분액)-6,372,414원(정에 흡수당함)=4,827,586원(종결)
병 가압류=660만원×
40만원
=227,586.20=227,586원(정에 흡수당함)
1,160만원
따라서 ③ 병=40만원(배당잔여금)-227,586원(정에 흡수당함)=172,414원(종결)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 Ⅳ]
(1) 국세징수법상 배분에서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 임차인 2000.05.10. 전입(4,0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무 조세채권 압류 2001.08.20.(1,000만원, 전액 당해세에 해당함) → 무가 2002년 10월 1일에 압류공매 의뢰하였다.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배분금이 3,000만원이라면 배분표는 다음과 같다.
(2) 경매절차에서 배당은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 임차인 2000.05.10. 전입(4,0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을의 임의경매신청 2002년 10월 1일 → 무 당해세 교부청구 2002년 12월 25일(1,000만원)일 때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배당금이 3,000만원이라면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위의 문제 (1),(2)의 배분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같은 배분표가 작성될 것이다. 이는 공매와 경매 배분표 작성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순위는 갑은 을ㆍ정과 동순위이고, 병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무 당해세보다 후순위이다. 그리고 을은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정보다는 우선순위이고, 갑과는 동순위이고, 무보다는 후순위이다. 병은 갑ㆍ무보다는 우선순위이고, 을ㆍ정보다는 후순위이다. 정은 병보다는 우선순위이나 갑과는 동순위이고, 을ㆍ무보다는 후순위이다. 무 당해세는 갑ㆍ을ㆍ정보다는 우선순위이고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보다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특수흡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차적으로 각자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1차안분액)을 자기채권(안분배당하기 전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흡수해야 한다. 흡수순서는 선순위자가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 열후한 위치에 있는 자부터 흡수당하고 이때 흡수의 한도는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하게 된다.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 경매사건은 변형된 순환흡수 배당사례이다. 즉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A>B, B>C, C>A인 관계)가 혼합된 순환흡수배당사례이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면
① 무 당해세=3,000만원×
1,000
=3,296,703.29=3,296,703원
9,100
② 갑 가압류=3,000만원×
1,500
=4,945,054.94=4,945,055원
9,100
③ 을 근저당=3,000만원×
3,000
=9,890,109.89=9,890,110원
9,100
④ 정 근저당=3,000만원×
2,000
=6,593,406.59=6,593,407원
9,100
⑤ 병 최우선변제금=3,000만원×
1,600
=5,274,725.27=5,274,725원
9,100
{ 분 석 표}
채권자
배당
① 무 당해세
② 갑 가압류
③ 을 근저당
④ 정 근저당
⑤ 병임차인 최우선변제
채 권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1차 안분
3,296,703원
4,945,055원
9,890,110원
6,593,407원
5,274,725원
우선흡수
가능자
1순위 : ⑤번 병만 흡수가능
1순위 : ⑤ 병
2순위 : ① 무
1순위 : ①번 무만 흡수가능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1순위 : ③ 을
2순위 : ④ 정
안분부족액
6,703,297원
10,054,945원
20,109,890원
13,406,593원
10,725,275원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는 순서
1차 : ② 갑 0④ 정 6,593,407원
2차 : ③ 을 109,890원
없 음
1차 : ⑤ 병5,274,725원
2차 : ④ 정 0(선순위 ① 무가 먼저 ④ 정을 전액흡수)
1차 : ⑤ 병 0(선순위 ③ 을이 먼저 ⑤ 병을 전액흡수)
1차 : ② 갑4,945,055원
2차 : ① 무3,296,703원
선순위자에게 흡수당하는 순서
1차 : ⑤ 병 3,296,703원
1차 : ⑤ 병4,945,055원
2차 : ① 무 0
1차 : ① 무109,890원
1차 : ① 무6,593,407원
2차 : ③ 을 0
1차 : ③ 을5,274,725원
2차 : ④ 정 0
최종배당액
6,703,297원
0
15,054,945원
0
8,241,758원
2차 흡수절차는
안분흡수설에 의할 경우 흡수순서는 선순위자가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 열후한 채권자부터 흡수당하고 흡수한도에 대해서는 1차 안분받았다가 다른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한 부분은 다시 흡수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흡수할 선순위자가 특별히 없고 ① 무 당해세>③ 을ㆍ④ 정인 관계에 있고, ③ 을ㆍ④ 정>⑤ 병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고, ⑤ 병 최우선변제금>① 무 당해세인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서로간의 권리들이 물고물리는 관계에 있고 특별한 선순위가 없는 경우에 순환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흡수절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흡수당하는 순위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순위를 누가 먼저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 흡수할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흡수자가 우선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 사례 : 흡수당하는 순위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순위를 누가 먼저 흡수할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 흡수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일 열후한 위치에 있는 자는 갑 가압류(흡수할 권한이 없고 흡수만 당하는 자)인데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자는 ⑤ 병과 ① 무가 있다. 이 중에서 병이 우선순위이므로 병이 흡수하고 나머지 잔여금이 있으면 무가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⑤ 병 최우선변제금=5,274,725원(1차안분액)+4,945,055원(② 갑의 1차안분액 흡수)+3,296,703원(① 무의 1차안분액 흡수)-5,274,725원(③ 을에 흡수당함)=8,241,758원(종결)
① 무 당해세=3,296,703원(1차안분액)-3,296,703원(⑤ 병에 흡수당함)+0(② 갑에서 흡수)+6,593,407원(④ 정에서 흡수)+109,890원(③ 을에서 흡수)=6,703,297원(종결)
③ 을 근저당=9,890,110원(1차안분액)-109,890원(① 무에 흡수당함)+5,274,725원(⑤ 병에 흡수)+0(④ 정에서 흡수)=15,054,945원(종결)
④ 정 근저당=6,573,407원(1차안분액)-6,573,407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⑤ 병에서 흡수함, 그러나 잔여금이 없어서 흡수할 수 없다)=0원(종결)
② 갑 가압류=4,945,055원(1차안분액)-4,945,055원(⑤ 병에 흡수당함)=0원(종결)
보충설명
이 견해는 2006.2.23.에 이우재부장판사님의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에 관한 실무연구와 2008년 1월에 편찬된 배당의 제 문제 제3장 배당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 62쪽을 참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본 것이다.
둘째 사례 : 흡수할(흡수권자)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흡수권자가 우선하여 흡수하는 방법
그러나 앞의 사례와 같이 순위가 물고물리는 관계에 있고 특별한 선순위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권리의 성립순서에 따라서 흡수절차를 전개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의 성립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성립된 ③ 을 근저당이 기준이 되어 순환흡수하는 순환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을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인 ① 당해세가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③ 을 근저당이 흡수한다. ∵당해세가 ③ 을 근저당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2차 흡수절차를 진행하면
① 무 당해세=3,296,703원(1차안분액)+6,593,407원(④ 정에서 흡수)+109,890원(③ 을에서 흡수)-3,296,703원(⑤ 병에 흡수당함)=6,703,297원
③ 을 근저당=9,890,110원(1차안분액)-109,890원(① 무에서 흡수당함)+5,274,725원(⑤ 병에서 흡수)=15,054,945원
④ 정 근저당=6,593,407원(1차안분액)-6,593,407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⑤ 병에서 흡수)=0원
⑤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5,274,725원(1차안분액)-5,274,725원(③ 을에 흡수당함)+4,945,055원(② 갑에서 흡수)+3,296,703원(① 무에서 흡수)=8,241,758원
② 갑 가압류=4,945,055원(1차안분액)-4,945,055원(⑤ 병에 흡수당함)=0
따라서 첫째 사례와 둘째 사례 모두 같은 배당결과가 나온다.
첫째 사례와 둘째 사례의 경우에서 살펴보았지만 첫째 사례에서와 같이 제일 열후한 지위(흡수할 권한이 없고 흡수만 당하는 자)에 있는 피흡수자를 기준으로 흡수할(흡수권자) 순위에 있는 자가 우선 흡수하는 흡수절차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둘째 방식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 Ⅴ]
상기 예제 13번에서 병 임차인이 2000년 5월 10일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것이다(배분금이 3,000만원이고 주택이 서울 소재).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1,600만원)+병Ⅱ)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금(2,4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무 조세채권 압류 2001.08.20.(1,000만원, 전액 당해세에 해당함) → 무가 2002년 10월 1일에 압류공매 신청하였다.
1차 안분배분하면
① 무 당해세=3,000만원×
1,000
=2,608,695.65=2,608,696원
11,500
② 갑 가압류=3,000만원×
1,500
=3,913,043.49=3,913,043원
11,500
③ 을 근저당=3,000만원×
3,000
=7,826,086.95=7,826,087원
11,500
④ 병Ⅱ) 확정일자=3,000만원×
2,400
=6,260,869.56=6,260,870원
11,500
⑤ 정 근저당=3,000만원×
2,000
=5,217,391.30=5,217,391원
11,500
⑥ 병Ⅰ) 최우선변제금=3,000만원×
1,600
=4,173,913.04=4,173,913원
11,500
{분 석 표}
채권자
배당
① 무 당해세
② 갑 가압류
③ 을 근저당
④ 병Ⅱ 확정일자
⑤ 정 근저당
⑥ 병Ⅰ최우선변제
채 권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1차 안분
2,608,696원
3,913,043원
7,826,087원
6,260,870원
5,217,391원
4,173,913원
우선흡수
가능자
1순위 : ⑥ 병Ⅰ만 흡수가능
1순위 : ⑥ 병Ⅰ
2순위 : ① 무
1순위 : ① 번 무만 흡수가능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3순위 : ④ 병Ⅱ
1순위 : ③ 을
2순위 : ④ 병Ⅱ
3순위 : ⑤ 정
안분부족액
7,391,304원
11,086,957원
22,173,913원
17,739,130원
14,782,609원
11,826,087원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는
순서
1차 : ② 갑 0⑤ 정 5,217,391원
2차 : ④ 병Ⅱ2,173,913원
3차 : ③ 을 0(2차에서 만족하여 흡수금액 없음)
없 음
1차 : ⑥ 병Ⅰ4,173,913원
2차 : ⑤ 정 0(선순위 ① 무가 ⑤ 정을 먼저 전액흡수)
3차 : ④ 병Ⅱ4,086,957원
1차 : ⑥ 병Ⅰ 0(선순위 ③ 을이 ⑥ 병Ⅰ을 먼저 전액흡수)
2차 : ⑤ 정 0(선순위 ① 무가 ⑤ 정을 먼저 전액흡수)
1차 : ⑥ 병Ⅰ 0 (선순위 ③ 을이 ⑥ 병Ⅰ을 먼저 전액 흡수)
1차 : ② 갑3,913,043원
2차 : ① 무2,608,696원
선순위자에게 흡수당하는
순서
1차 : ⑥ 병Ⅰ2,608,696원
1차 : ⑥ 병Ⅰ3,913,043원
2차 : ① 무 0
1차 : ① 무 0
1차 : ① 무2,173,913원
2차 : ③ 을4,086,957원
1차 : ① 무5,217,391원
2차 : ③ 을 0
3차 : ④ 병Ⅱ 0
1차 : ③ 을4,173,913원
2차 : ④ 병Ⅱ 0
3차 : ⑤ 정 0
최종배당액
7,391,304원
0
16,086,957원
0
0
6,521,739원
2차 흡수배분하면
⑥ 병Ⅰ) 최우선변제금=4,173,913원(1차안분액)+3,913,043원(② 갑의 1차안분액 흡수)+2,608,696원(① 무의 1차안분액 흡수)-4,173,913원(③ 을에 흡수당함)=6,521,739원
① 무 당해세=2,608,696원(1차안분액)-2,608,696원(⑥ 병Ⅰ)에 흡수당함)+0(② 갑에서 흡수)+5,217,391원(⑤ 정의 1차안분액 흡수)+2,173,913원(④ 병Ⅱ)의 1차안분액 중에서 흡수)=7,391,304원
③ 을 근저당=7,826,087(1차안분액)+4,173,913원(⑥ 병Ⅰ)의 1차안분액 흡수)+0(⑤ 정에서 흡수)+4,086,957원(④ 병Ⅱ)의 1차안분액에서 ① 무에 흡수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흡수함)-0(흡수당할 금액 없음)=16,086,957원
④ 병Ⅱ) 확정일자=6,260,870원(1차안분액)-2,173,913원(① 무에 흡수함)-4,086,957원(③ 을에 흡수당함)+0(⑥ 병Ⅰ에서 흡수)+0(⑤ 정에서 흡수)=0
⑤ 정 근저당=5,217,391원(1차안분액)-5,217,391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⑥ 병Ⅰ에 흡수)=0
② 갑 가압류=3,913,043원(1차안분액)-3,913,043원(⑥ 병Ⅰ)에 흡수당함)=0
상기 예제 13번과 예제 14번에서 비교한 결과 배당금이 적고 병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금을 동시 주장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금만 주장하는 것보다 적게 배당된다. 그러나 병임차인이 배당순위가 빠르고 전체 배당액이 많다면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배당금액이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 2007다4556).
다. 순환배당사례
소액임차인과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자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시에 소액보증금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즉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므로 이들 3자간의 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당해세, 당해세>저당권자, 저당권자>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순이다. 따라서 이들 3자간에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예제 15 순환배당사례Ⅰ에서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순환흡수배당(순환배당)사례Ⅰ]
갑) 저당권 2007.1.1.(3,000만원) → 을) 임차인 2008.5.5. 전입(6,000만원) → 갑)의 임의경매신청(2009.2.10) → 병) 당해세 교부청구(1,000만원)
이러한 경우 갑 근저당>을의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고, 을의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병 당해세이고, 병 당해세>갑 근저당인 관계가 되어 3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환 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배당금이 4,000만원이고 주택이 서울에 소재).
1차 안분배당하면
① 갑 근저당=4,000만원(배당금)×
3,000
=20,000,000원
6,000
② 을 최우선변제=4,000만원(1차안분액)×
2,000
=13,333,333원
6,000
③ 병 당해세=4,000만원(1차안분액)×
1,000
=6,666,667원
6,000
2차 순환흡수절차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하게 된다.
① 갑 근저당=20,000,000원(1차안분액)+10,000,000원(②에서 흡수)-3,333,333원(③에 흡수당함)=26,666,667원
② 을 최우선변제=13,333,333원(1차안분액)-10,000,000원(①에 흡수당함)+6,666,667원(③에서 흡수)=10,000,000원
③ 병 당해세=6,666,667원(1차안분액)-6,666,667원(②에 흡수당함)+3,333,333원(①에서 흡수)=3,333,333원 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순환흡수배당(순환배당)사례Ⅱ]
(1) 갑 국민건강 → 을 근저당 → 병 일반조세 압류 → 병의 압류공매 대행의뢰
(1,000) (5,000) (2,000)
순위에서 배당금액이 4,000만원이다.
배당순서를 보면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 순위이다. 따라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사례이다.
가) 순환흡수 배당절차방법
①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② 2차적으로 흡수절차
ㄱ) 흡수하는 방법 : 선순위채권자가 1차 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ㄴ) 흡수당한 금액 : 각자 1차 안분배당금액에서 공제한다.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ㄷ)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앞의 예제 10번 가) 순환흡수배당 절차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위 (1)번 문제와 같이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있는 경우 순환흡수배당방법
갑=4,000×
1,000
=500,
을=4,000×
5,000
=2,500,
병=4,000×
2,000
=1,000
8,000
8,000
8,000
① 1차적 안분배당
② 2차적으로 순환흡수배당
1차적 흡수는
갑=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500을 한도로, 을 1차안분배당액 500을 흡수
을=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2,500을 한도로, 병 1차안분배당액 1,000을 흡수
병=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1,000을 한도로, 갑 1차안분배당액 500을 흡수
따라서 최종배당결과는
갑=500(1차안분액)+500(을을 흡수)-500(병에 흡수당함)=500만원
을=2,500(1차안분액)-500(갑에 흡수당함)+1,000(병에 흡수)=3,000만원
병=1,000(1차안분액)-1,000(을에 흡수당함)+500(갑을 흡수)=500만원이 된다.
가. 평형관계
갑 가압류 → 을 저당권 → 병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채권 → 갑의 강제경매
이와 같이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다. 이 경우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위에 따라 흡수절차를 거친다. 앞의 2번에서 예제 8번, 예제 9번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순위의 상호모순관계 [특수 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갑 가압류 → 을 저당권 → 병 일반조세채권(또는 공과금채권) → 병의 압류공매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순위가 모순 관계에 있다.
이 경우 1차 안분배분하고, 2차로 흡수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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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Ⅰ]
조세채권, 공과금,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임금채권, 기타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배당하는 방법
여기서 기재된 순위사항은 등기부등기일과 조세채권(법정기일), 공과금(납부기한), 임차인(그 효력발생일)이고 단위는 만원이다.
(1) 98년 갑 가압류 → 99년 을 근저당 → 2000년 병 조세압류(당해세 아님) → 2001년 정 가압류
(1,600) (3,000) (2,000) (900)
→ 을의 임의경매
배당할 금액 5,000만원이다.
배당순서를 보면 갑은 을ㆍ정과 동순위이나 병보다는 후순위이고, 을은 갑과 동순위이나 병과 정보다는 선순위이고, 병은 갑과 정에 대해 우선하나 을보다는 후순위로 순위의 상호 모순이 생긴다.
가) 순환흡수 배당절차 방법
①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1차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액 한도 내에서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② 흡수방법
ㄱ) 흡수하는 순서흡수할 자(흡수권자)가 수인(다수)일 때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흡수한다.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자가 흡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에서 을과 병 중에서 을이 먼저 흡수한 다음 병이 흡수한다.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동순위이면 흡수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ㄴ) 흡수당하는 순서흡수당할 자(피흡수자)가 수인일 때 제일 열후한 자(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한다. 피흡수자가의 흡수당하는 순서는 가장 열후한(후순위자) 피흡수자로부터 흡수하되,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의 흡수한도(피흡수자의 1차 안분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차례로 흡수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피흡수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피흡수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위 예제에서 을이 흡수할 경우에는 병과 정 중 후순위인 정이 먼저 흡수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병이 흡수당한다. 그러나 병이 흡수한 경우에는 흡수당하는 후순위자가 갑과 정이 있는데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채권액(1차안분배당 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게 된다.
ㄷ) 흡수의 한도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는 흡수권자의 채권액에서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흡수자의 1차안분금액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참고로 피흡수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미 1차안분액에서 흡수당한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가지고 후순위 흡수권자가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피흡수자가 피흡수자보다 열후한 자에 대한 흡수가 있어서 1차안분액 보다 증가한 금액이 있다 하여도 흡수권자의 흡수는 피흡수자의 1차안분액을 한도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흡수권자는 단 1회의 흡수만 가능하고 반복하여 계속 흡수할 수 없다. 그러나 피흡수자는 흡수권자가 다수이면 그 다수의 흡수권자 마다 1회씩 흡수당할 수 있다.
ⓑ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후순위 흡수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 흡수권자에게 흡수당하여 자기 채권의 부족액이 증가되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 부족액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흡수한도(흡수한도=청구채권액-1차 안분액), 즉 안분부족액만을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이 실무상의 다수설이다.
나) 위 (1)번 문제와 같이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순환흡수배당방법
갑=5,000(배당금)×
1,600
=1,066.66=1,067
7,500
을=5,000(배당금)×
3,000
=2,000
7,500
병=5,000(배당금)×
2,000
=1,333.33=1,333
7,500
정=5,000(배당금)×
900
=600
7,500
① 1차적 안분배당
② 2차적 흡수배당1차 흡수는 먼저 선순위인 을이 흡수(흡수금액은 1차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1,000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 1차 안분배당금 한도 내에서만 흡수함)→ 을=2,000(1차안분액)+600(정을 흡수함)+400(병을 흡수)=3,000(종결)1차 흡수결과 갑=1,067, 을=3,000, 병=933, 정=0이 된다.2차 흡수는 후순위인 병이 흡수→ 병=1,333(1차안분액)-400(을에 흡수당함)+667(갑을 흡수)=1,600(종결)즉 병=1,333(1차안분액)-400(을에 흡수당함)+0(정을 흡수)+667(갑을 흡수)=1,6002차 흡수결과 갑=[1,067-667]=400, 을=3,000, 병=1,600, 정=600-600=0이다.
따라서 최종 배당결과는 갑=400, 을=3,000, 병=1,600, 정=0이 된다.
[특수흡수배당(=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 Ⅱ]
(1) 갑 가압류 98년 → 을 근저당 99년 → 병 가압류 2000년 → 정 근저당 2002년 → 무 임차인 4,000만원 전입 2004년 → 을의 임의경매 2005년(주택이 서울소재하고 배당금액 ○○○만원인 경우)
가) 분석
위 경매사건은 순위가 다음과 같이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갑=을이고, 갑=병=정이고, 갑<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인 관계에 있다.
을>병ㆍ정ㆍ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고, 을=갑인 관계에 있다.
병=갑=정이고, 병<을ㆍ무인 관계에 있다.
정=갑=병이고, 정<을ㆍ무인 관계에 있다.
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갑ㆍ병ㆍ정이고, 무<을인 관계에 있다.
나) 1차 안분배당
① 갑가압류 98년 : ○○원
② 을 근저당 99년 : ○○원
③ 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 2004년 : ○○원
④ 병 가압류 2000년 : ○○원
⑤ 정 근저당 2002년 : ○○원
다) 2차 흡수배당절차
흡수권자는 선순위부터 피흡수자는 제일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부터 흡수당한다.
② 을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원
→ 을은 안분부족액을 제일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흡수해야 되는데 ④, ⑤의 순위가 동순위이므로 이들의 1차안분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그러나 ④, ⑤에서 ② 을의 안분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다음 후순위인 ③에서 흡수하게 된다.
③ 무의 최우선변제금=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 1,600만원-1차안분액)=○○원
→ 안분부족액을 ①, ④, ⑤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이들의 순위가 동순위이므로 이들의 1차안분배당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즉 ④, ⑤는 1차안분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②에 흡수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을 가지고 하고, ①은 1차안분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면 된다.
따라서 ①, ④, ⑤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갑 가압류=1차안분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④ 병 가압류=1차안분액-○○원(②에 흡수당한 금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⑤ 정 근저당=1차안분액-○○원(②에 흡수당한 금액)-○○원(③에 흡수당한 금액)=○○원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순환흡수 절차는
가) 1차 안분배당
① 갑 가압류 98년 : ○○원
② 을 근저당 99년 : ○○원
③ 병 조세(또는 공과금) 법정기일 2002년 : ○○원
④ 정 가압류 2001년 : ○○원
⑤ 무 근저당 2003년 : ○○원
⑥ 기 가압류 2004년 : ○○원
나) 2차 흡수절차
② 을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원(종결)→ 안분부족액을 ④ㆍ⑤ㆍ⑥이 동순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④ㆍ⑤ㆍ⑥의 채권액(1차안분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하고 → 그래도 부족시에는 ③에서 흡수하게 된다.
③ 병 조세 또는 공과금=1차안분액+안분부족액=○○원(종결)→ 안분부족액을 ①ㆍ④ㆍ⑤ㆍ⑥이 동순위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채권액[①(1차안분액), ④ㆍ⑤ㆍ⑥(②에 흡수당하고 남은 배당잔여금)]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① 갑 가압류=1차안분액-③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④ 정 가압류=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②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⑤ 무 근저당=1차안분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③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인 ⑥ 기 가압류채권의 배당잔여금에서 흡수하게 된다.
⑥ 기 가압류=1차안분액-②에 흡수당한 금액-③에 흡수당한 금액-⑤에 흡수당한 금액=○○원(종결)
최종 배당결과는 갑=400, 을=3,000, 병=1,600, 정=0이 된다.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Ⅲ]
(1) 국세징수법상 공매진행절차에서(배분금액 7,000만원이다)
갑 가압류(2,000만원) → 을 저당권(5,000만원) → 병 가압류(4,000만원) → 정 공과금 압류(1,500만원)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압류 6월 10일, 납부기한 5월 10일)
→ 정의 압류공매 의뢰
배분순위를 보면 갑은 갑=을이고, 갑<정인 관계에 있다. 을은 을>정이고, 을=갑인 관계에 있다.
정은 정>갑이고, 정<을인 관계에 있다.
참고사항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들 즉 가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강제경매신청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분요구권자 등은 배분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므로 배분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등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등이 포함됨)보다 먼저 설정등기되었거나 동순위로 설정등기된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이들이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분을 실시한다. 이밖에 이들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공과금 등만 있는 경우(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압류 전이나 압류 후에 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조세채권, 공과금 등은 기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 을, 정 등은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안분배분하고 2차로 흡수배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차 안분배분하면(채권합계 : 8,500만원=2,000만원+5,000만원+1,500만원)
① 갑=7,000만원(배분금)×
2,000만원
=16,470,588.23=16,470,588원
8,500만원
② 을=7,000만원(배분금)×
5,000만원
=41,176,470.58=41,176,471원
8,500만원
④ 병=7,000만원(배분금)×
1,500만원
=12,352,941.17=12,352,941원
8,500만원
2차 흡수배분절차는
ⓐ 흡수권자의 흡수액은 1차 안분배분에서 배분받지 못한 금액(안분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 1차 안분배분금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 흡수순서는 선순위자로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자는 제일 열후한 자(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고 부족하면 그 다음 열후한자에서 흡수한다.
따라서 을은 병보다 선순위이므로 을이 먼저 흡수하고 나서 병이 흡수한다. 흡수금액은 1차 안분배분에서 배분받지 못한 금액 내에서 후순위자들의 1차 안분배분금 내에서만 흡수한다.
② 을=41,176,471원(1차안분액)+8,823,529원(병에서 흡수)=5,000만원(종결).
④ 병=12,352,941원(1차안분액)-8,823,529원(을에 흡수당함)+2,647,059원(갑에서 흡수)=6,176,471원(종결)
① 갑=16,470,588원(1차안분액)-2,647,059원(병에 흡수당함)=13,823,529원(종결).
(2) 그러나 경매절차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될 것이다(배당금액 7,000만원이다).
갑 가압류(2,000만원) → 을 저당권(5,000만원) → 병 가압류(4,000만원) → 정 공과금 압류(1,500만원)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압류 6월 10일, 납부기한 5월 10일)
→ 을의 임의경매 신청
순위를 보면 갑은 갑=을이고, 갑=병이고, 갑<정인 관계이다. 을은 을=갑이고, 을>병ㆍ정인 관계이다. 병은 병=갑이고, 병<을ㆍ정인 관계이다. 정은 정>갑ㆍ병이고, 정<을인 관계이다. 따라서 이들은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1차안분배당하고 2차로 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의할 점은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에서 배제되는 병가압류채권도 경매절차에서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차 안분배당하면(12,500만원=2,000만원+5,000만원+4,000만원+1,500만원)
① 갑 가압류=7,000만원(배당금)×
2,000만원
=11,200,000원
12,500만원
② 을 저당권=7,000만원(배당금)×
5,000만원
=28,000,000원
12,500만원
③ 병 가압류=7,000만원(배당금)×
4,000만원
=22,400,000원
12,500만원
④ 정 공과금=7,000만원(배당금)×
1,500만원
=8,400,000원
12,500만원
2차 흡수배당하면(선순위채권자 을이 제일 열후한 병을 먼저 흡수하면)
② 을=28,000,000원(1차안분액)+22,000,000원(병에서 흡수)=5,000만원(종결)
따라서 병=22,400,000원(1차안분액)-22,000,000원(을에 흡수당함)=40만원
그 다음 선순위자 정이 흡수할 수 있는데 흡수당하는 자는 갑과 을이 있는 데 이들은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흡수당한다.
④ 정=8,400,000원(1차안분액)+6,600,000원(6,372,414원(갑에서 흡수함)+227,586원(정에서 흡수함)=1,500만원(종결)
갑 가압류=660만원×
1,120만원
=6,372,413.79=6,372,414원(정에 흡수당함)
1,160만원
따라서 ① 갑=11,200,000원(1차안분액)-6,372,414원(정에 흡수당함)=4,827,586원(종결)
병 가압류=660만원×
40만원
=227,586.20=227,586원(정에 흡수당함)
1,160만원
따라서 ③ 병=40만원(배당잔여금)-227,586원(정에 흡수당함)=172,414원(종결)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 Ⅳ]
(1) 국세징수법상 배분에서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 임차인 2000.05.10. 전입(4,0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무 조세채권 압류 2001.08.20.(1,000만원, 전액 당해세에 해당함) → 무가 2002년 10월 1일에 압류공매 의뢰하였다.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배분금이 3,000만원이라면 배분표는 다음과 같다.
(2) 경매절차에서 배당은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 임차인 2000.05.10. 전입(4,0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을의 임의경매신청 2002년 10월 1일 → 무 당해세 교부청구 2002년 12월 25일(1,000만원)일 때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배당금이 3,000만원이라면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위의 문제 (1),(2)의 배분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같은 배분표가 작성될 것이다. 이는 공매와 경매 배분표 작성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순위는 갑은 을ㆍ정과 동순위이고, 병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무 당해세보다 후순위이다. 그리고 을은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정보다는 우선순위이고, 갑과는 동순위이고, 무보다는 후순위이다. 병은 갑ㆍ무보다는 우선순위이고, 을ㆍ정보다는 후순위이다. 정은 병보다는 우선순위이나 갑과는 동순위이고, 을ㆍ무보다는 후순위이다. 무 당해세는 갑ㆍ을ㆍ정보다는 우선순위이고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보다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어서 특수흡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차적으로 각자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1차안분액)을 자기채권(안분배당하기 전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흡수해야 한다. 흡수순서는 선순위자가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 열후한 위치에 있는 자부터 흡수당하고 이때 흡수의 한도는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하게 된다.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 경매사건은 변형된 순환흡수 배당사례이다. 즉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A>B, B>C, C>A인 관계)가 혼합된 순환흡수배당사례이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면
① 무 당해세=3,000만원×
1,000
=3,296,703.29=3,296,703원
9,100
② 갑 가압류=3,000만원×
1,500
=4,945,054.94=4,945,055원
9,100
③ 을 근저당=3,000만원×
3,000
=9,890,109.89=9,890,110원
9,100
④ 정 근저당=3,000만원×
2,000
=6,593,406.59=6,593,407원
9,100
⑤ 병 최우선변제금=3,000만원×
1,600
=5,274,725.27=5,274,725원
9,100
{ 분 석 표}
채권자
배당
① 무 당해세
② 갑 가압류
③ 을 근저당
④ 정 근저당
⑤ 병임차인 최우선변제
채 권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1차 안분
3,296,703원
4,945,055원
9,890,110원
6,593,407원
5,274,725원
우선흡수
가능자
1순위 : ⑤번 병만 흡수가능
1순위 : ⑤ 병
2순위 : ① 무
1순위 : ①번 무만 흡수가능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1순위 : ③ 을
2순위 : ④ 정
안분부족액
6,703,297원
10,054,945원
20,109,890원
13,406,593원
10,725,275원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는 순서
1차 : ② 갑 0④ 정 6,593,407원
2차 : ③ 을 109,890원
없 음
1차 : ⑤ 병5,274,725원
2차 : ④ 정 0(선순위 ① 무가 먼저 ④ 정을 전액흡수)
1차 : ⑤ 병 0(선순위 ③ 을이 먼저 ⑤ 병을 전액흡수)
1차 : ② 갑4,945,055원
2차 : ① 무3,296,703원
선순위자에게 흡수당하는 순서
1차 : ⑤ 병 3,296,703원
1차 : ⑤ 병4,945,055원
2차 : ① 무 0
1차 : ① 무109,890원
1차 : ① 무6,593,407원
2차 : ③ 을 0
1차 : ③ 을5,274,725원
2차 : ④ 정 0
최종배당액
6,703,297원
0
15,054,945원
0
8,241,758원
2차 흡수절차는
안분흡수설에 의할 경우 흡수순서는 선순위자가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 열후한 채권자부터 흡수당하고 흡수한도에 대해서는 1차 안분받았다가 다른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한 부분은 다시 흡수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흡수할 선순위자가 특별히 없고 ① 무 당해세>③ 을ㆍ④ 정인 관계에 있고, ③ 을ㆍ④ 정>⑤ 병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고, ⑤ 병 최우선변제금>① 무 당해세인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서로간의 권리들이 물고물리는 관계에 있고 특별한 선순위가 없는 경우에 순환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흡수절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흡수당하는 순위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순위를 누가 먼저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 흡수할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흡수자가 우선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 사례 : 흡수당하는 순위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순위를 누가 먼저 흡수할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 흡수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일 열후한 위치에 있는 자는 갑 가압류(흡수할 권한이 없고 흡수만 당하는 자)인데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자는 ⑤ 병과 ① 무가 있다. 이 중에서 병이 우선순위이므로 병이 흡수하고 나머지 잔여금이 있으면 무가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⑤ 병 최우선변제금=5,274,725원(1차안분액)+4,945,055원(② 갑의 1차안분액 흡수)+3,296,703원(① 무의 1차안분액 흡수)-5,274,725원(③ 을에 흡수당함)=8,241,758원(종결)
① 무 당해세=3,296,703원(1차안분액)-3,296,703원(⑤ 병에 흡수당함)+0(② 갑에서 흡수)+6,593,407원(④ 정에서 흡수)+109,890원(③ 을에서 흡수)=6,703,297원(종결)
③ 을 근저당=9,890,110원(1차안분액)-109,890원(① 무에 흡수당함)+5,274,725원(⑤ 병에 흡수)+0(④ 정에서 흡수)=15,054,945원(종결)
④ 정 근저당=6,573,407원(1차안분액)-6,573,407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⑤ 병에서 흡수함, 그러나 잔여금이 없어서 흡수할 수 없다)=0원(종결)
② 갑 가압류=4,945,055원(1차안분액)-4,945,055원(⑤ 병에 흡수당함)=0원(종결)
보충설명
이 견해는 2006.2.23.에 이우재부장판사님의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에 관한 실무연구와 2008년 1월에 편찬된 배당의 제 문제 제3장 배당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 62쪽을 참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본 것이다.
둘째 사례 : 흡수할(흡수권자)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흡수권자가 우선하여 흡수하는 방법
그러나 앞의 사례와 같이 순위가 물고물리는 관계에 있고 특별한 선순위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권리의 성립순서에 따라서 흡수절차를 전개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의 성립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성립된 ③ 을 근저당이 기준이 되어 순환흡수하는 순환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을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인 ① 당해세가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③ 을 근저당이 흡수한다. ∵당해세가 ③ 을 근저당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2차 흡수절차를 진행하면
① 무 당해세=3,296,703원(1차안분액)+6,593,407원(④ 정에서 흡수)+109,890원(③ 을에서 흡수)-3,296,703원(⑤ 병에 흡수당함)=6,703,297원
③ 을 근저당=9,890,110원(1차안분액)-109,890원(① 무에서 흡수당함)+5,274,725원(⑤ 병에서 흡수)=15,054,945원
④ 정 근저당=6,593,407원(1차안분액)-6,593,407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⑤ 병에서 흡수)=0원
⑤ 병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5,274,725원(1차안분액)-5,274,725원(③ 을에 흡수당함)+4,945,055원(② 갑에서 흡수)+3,296,703원(① 무에서 흡수)=8,241,758원
② 갑 가압류=4,945,055원(1차안분액)-4,945,055원(⑤ 병에 흡수당함)=0
따라서 첫째 사례와 둘째 사례 모두 같은 배당결과가 나온다.
첫째 사례와 둘째 사례의 경우에서 살펴보았지만 첫째 사례에서와 같이 제일 열후한 지위(흡수할 권한이 없고 흡수만 당하는 자)에 있는 피흡수자를 기준으로 흡수할(흡수권자) 순위에 있는 자가 우선 흡수하는 흡수절차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둘째 방식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배당순위의 상호모순관계에 따른 순환흡수배당사례 Ⅴ]
상기 예제 13번에서 병 임차인이 2000년 5월 10일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것이다(배분금이 3,000만원이고 주택이 서울 소재).
갑 가압류 99.01.10.(1,500만원) → 을 근저당권 99.03.10.(3,000만원) → 병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1,600만원)+병Ⅱ)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금(2,400만원) → 정 근저당권 2001.07.10.(2,000만원) → 무 조세채권 압류 2001.08.20.(1,000만원, 전액 당해세에 해당함) → 무가 2002년 10월 1일에 압류공매 신청하였다.
1차 안분배분하면
① 무 당해세=3,000만원×
1,000
=2,608,695.65=2,608,696원
11,500
② 갑 가압류=3,000만원×
1,500
=3,913,043.49=3,913,043원
11,500
③ 을 근저당=3,000만원×
3,000
=7,826,086.95=7,826,087원
11,500
④ 병Ⅱ) 확정일자=3,000만원×
2,400
=6,260,869.56=6,260,870원
11,500
⑤ 정 근저당=3,000만원×
2,000
=5,217,391.30=5,217,391원
11,500
⑥ 병Ⅰ) 최우선변제금=3,000만원×
1,600
=4,173,913.04=4,173,913원
11,500
{분 석 표}
채권자
배당
① 무 당해세
② 갑 가압류
③ 을 근저당
④ 병Ⅱ 확정일자
⑤ 정 근저당
⑥ 병Ⅰ최우선변제
채 권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1차 안분
2,608,696원
3,913,043원
7,826,087원
6,260,870원
5,217,391원
4,173,913원
우선흡수
가능자
1순위 : ⑥ 병Ⅰ만 흡수가능
1순위 : ⑥ 병Ⅰ
2순위 : ① 무
1순위 : ① 번 무만 흡수가능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1순위 : ① 무
2순위 : ③ 을
3순위 : ④ 병Ⅱ
1순위 : ③ 을
2순위 : ④ 병Ⅱ
3순위 : ⑤ 정
안분부족액
7,391,304원
11,086,957원
22,173,913원
17,739,130원
14,782,609원
11,826,087원
안분부족액을
후순위자에게서 흡수하는
순서
1차 : ② 갑 0⑤ 정 5,217,391원
2차 : ④ 병Ⅱ2,173,913원
3차 : ③ 을 0(2차에서 만족하여 흡수금액 없음)
없 음
1차 : ⑥ 병Ⅰ4,173,913원
2차 : ⑤ 정 0(선순위 ① 무가 ⑤ 정을 먼저 전액흡수)
3차 : ④ 병Ⅱ4,086,957원
1차 : ⑥ 병Ⅰ 0(선순위 ③ 을이 ⑥ 병Ⅰ을 먼저 전액흡수)
2차 : ⑤ 정 0(선순위 ① 무가 ⑤ 정을 먼저 전액흡수)
1차 : ⑥ 병Ⅰ 0 (선순위 ③ 을이 ⑥ 병Ⅰ을 먼저 전액 흡수)
1차 : ② 갑3,913,043원
2차 : ① 무2,608,696원
선순위자에게 흡수당하는
순서
1차 : ⑥ 병Ⅰ2,608,696원
1차 : ⑥ 병Ⅰ3,913,043원
2차 : ① 무 0
1차 : ① 무 0
1차 : ① 무2,173,913원
2차 : ③ 을4,086,957원
1차 : ① 무5,217,391원
2차 : ③ 을 0
3차 : ④ 병Ⅱ 0
1차 : ③ 을4,173,913원
2차 : ④ 병Ⅱ 0
3차 : ⑤ 정 0
최종배당액
7,391,304원
0
16,086,957원
0
0
6,521,739원
2차 흡수배분하면
⑥ 병Ⅰ) 최우선변제금=4,173,913원(1차안분액)+3,913,043원(② 갑의 1차안분액 흡수)+2,608,696원(① 무의 1차안분액 흡수)-4,173,913원(③ 을에 흡수당함)=6,521,739원
① 무 당해세=2,608,696원(1차안분액)-2,608,696원(⑥ 병Ⅰ)에 흡수당함)+0(② 갑에서 흡수)+5,217,391원(⑤ 정의 1차안분액 흡수)+2,173,913원(④ 병Ⅱ)의 1차안분액 중에서 흡수)=7,391,304원
③ 을 근저당=7,826,087(1차안분액)+4,173,913원(⑥ 병Ⅰ)의 1차안분액 흡수)+0(⑤ 정에서 흡수)+4,086,957원(④ 병Ⅱ)의 1차안분액에서 ① 무에 흡수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흡수함)-0(흡수당할 금액 없음)=16,086,957원
④ 병Ⅱ) 확정일자=6,260,870원(1차안분액)-2,173,913원(① 무에 흡수함)-4,086,957원(③ 을에 흡수당함)+0(⑥ 병Ⅰ에서 흡수)+0(⑤ 정에서 흡수)=0
⑤ 정 근저당=5,217,391원(1차안분액)-5,217,391원(① 무에 흡수당함)+0원(⑥ 병Ⅰ에 흡수)=0
② 갑 가압류=3,913,043원(1차안분액)-3,913,043원(⑥ 병Ⅰ)에 흡수당함)=0
상기 예제 13번과 예제 14번에서 비교한 결과 배당금이 적고 병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금을 동시 주장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금만 주장하는 것보다 적게 배당된다. 그러나 병임차인이 배당순위가 빠르고 전체 배당액이 많다면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배당금액이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 2007다4556).
다. 순환배당사례
소액임차인과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자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시에 소액보증금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즉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므로 이들 3자간의 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당해세, 당해세>저당권자, 저당권자>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순이다. 따라서 이들 3자간에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예제 15 순환배당사례Ⅰ에서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순환흡수배당(순환배당)사례Ⅰ]
갑) 저당권 2007.1.1.(3,000만원) → 을) 임차인 2008.5.5. 전입(6,000만원) → 갑)의 임의경매신청(2009.2.10) → 병) 당해세 교부청구(1,000만원)
이러한 경우 갑 근저당>을의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고, 을의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병 당해세이고, 병 당해세>갑 근저당인 관계가 되어 3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환 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배당금이 4,000만원이고 주택이 서울에 소재).
1차 안분배당하면
① 갑 근저당=4,000만원(배당금)×
3,000
=20,000,000원
6,000
② 을 최우선변제=4,000만원(1차안분액)×
2,000
=13,333,333원
6,000
③ 병 당해세=4,000만원(1차안분액)×
1,000
=6,666,667원
6,000
2차 순환흡수절차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하게 된다.
① 갑 근저당=20,000,000원(1차안분액)+10,000,000원(②에서 흡수)-3,333,333원(③에 흡수당함)=26,666,667원
② 을 최우선변제=13,333,333원(1차안분액)-10,000,000원(①에 흡수당함)+6,666,667원(③에서 흡수)=10,000,000원
③ 병 당해세=6,666,667원(1차안분액)-6,666,667원(②에 흡수당함)+3,333,333원(①에서 흡수)=3,333,333원 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순환흡수배당(순환배당)사례Ⅱ]
(1) 갑 국민건강 → 을 근저당 → 병 일반조세 압류 → 병의 압류공매 대행의뢰
(1,000) (5,000) (2,000)
순위에서 배당금액이 4,000만원이다.
배당순서를 보면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 순위이다. 따라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사례이다.
가) 순환흡수 배당절차방법
①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② 2차적으로 흡수절차
ㄱ) 흡수하는 방법 : 선순위채권자가 1차 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ㄴ) 흡수당한 금액 : 각자 1차 안분배당금액에서 공제한다.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ㄷ)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앞의 예제 10번 가) 순환흡수배당 절차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위 (1)번 문제와 같이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있는 경우 순환흡수배당방법
갑=4,000×
1,000
=500,
을=4,000×
5,000
=2,500,
병=4,000×
2,000
=1,000
8,000
8,000
8,000
① 1차적 안분배당
② 2차적으로 순환흡수배당
1차적 흡수는
갑=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500을 한도로, 을 1차안분배당액 500을 흡수
을=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2,500을 한도로, 병 1차안분배당액 1,000을 흡수
병=1차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 1,000을 한도로, 갑 1차안분배당액 500을 흡수
따라서 최종배당결과는
갑=500(1차안분액)+500(을을 흡수)-500(병에 흡수당함)=500만원
을=2,500(1차안분액)-500(갑에 흡수당함)+1,000(병에 흡수)=3,000만원
병=1,000(1차안분액)-1,000(을에 흡수당함)+500(갑을 흡수)=50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