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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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5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 '10.1.1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1.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1)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향후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3)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세법 개정 내용정리
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②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음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ㄱ)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ㄱ)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ㄱ)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20%적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②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무신고가산세 20%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 '10.1.1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1.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1)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향후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3)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세법 개정 내용정리
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②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음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ㄱ)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ㄱ)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ㄱ)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20%적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②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무신고가산세 20%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