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시 소형주택(60㎡이하)건립의무화 유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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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2:59
** 재건축시 소형주택(60㎡이하)건립의무화 유지
서울시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009. 7.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재건축 규제로 당초 기준은 전용 60㎡이하
아파트를 20%이상, 60~85㎡ 이하 아파트를 40%이상 짓는 것이다.
이후 MB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60%이상
짓는 방안으로 단일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 하는
종전 기준을 되살렸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법정상한선까지 완화된데다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폐지된 만큼 사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석한다. 재건축조합이 법정한도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소형평형 의무건립에 따른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승분의 30~50%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 만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될것으로 본다.
따라서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유지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택형이 넓은 중충 단지는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의 소형주택 의무비율로 인해서 재건축시 기존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받게되는경우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009. 7.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재건축 규제로 당초 기준은 전용 60㎡이하
아파트를 20%이상, 60~85㎡ 이하 아파트를 40%이상 짓는 것이다.
이후 MB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60%이상
짓는 방안으로 단일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 하는
종전 기준을 되살렸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법정상한선까지 완화된데다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폐지된 만큼 사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석한다. 재건축조합이 법정한도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소형평형 의무건립에 따른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승분의 30~50%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 만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될것으로 본다.
따라서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유지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택형이 넓은 중충 단지는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의 소형주택 의무비율로 인해서 재건축시 기존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받게되는경우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