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입주권 전매가능(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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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2014.10.13 13:01
**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재건축 입주권 전매가능 )
투기 과열지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내에서 경매또는공매로 취득시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재건축 입주권 전매가능)2009. 8월 1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즉 투기과열 지구의 단지내에서 공매·경매로 취득시에 조합원 지역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투기 과열지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내에서 경매또는공매로 취득시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재건축 입주권 전매가능)2009. 8월 1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즉 투기과열 지구의 단지내에서 공매·경매로 취득시에 조합원 지역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