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추가개정내용 (2009. 8. 4)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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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01
**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추가개정내용 (2009. 8. 4)
1. 도정법 개정 (2009. 8. 7일 시행)
① 도시정비사업 주민 제안제 사실상 폐지 → 시장군수가 추진
②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예비, 정밀 2차례 →1차 통합 그대로 추진
③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강화: 정관에 따른 동의(총회에서 과반수 동의)
④ 재건축시 소형주택 공공인수 절차 명시
2. 도정법 시행령 개정(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① 안전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로 현행 재건축 추진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로 바뀌었다. 다만 주민이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② 지분 쪼개기를 막기위해 정비구역 지정전에도 건축물 분할과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 할수 있도록 도정법이 2009. 2. 6일 개정됨에 따라 행위 제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 지역과 제한 대상, 기간등을 고시 하도록 했다.
③ 조합원 100인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시 경쟁 입찰 불필요.
④ 지자체 주거환경 정비기금 → 세입자 정착자금, 손실 보상금등에 융자.
1. 도정법 개정 (2009. 8. 7일 시행)
① 도시정비사업 주민 제안제 사실상 폐지 → 시장군수가 추진
②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예비, 정밀 2차례 →1차 통합 그대로 추진
③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강화: 정관에 따른 동의(총회에서 과반수 동의)
④ 재건축시 소형주택 공공인수 절차 명시
2. 도정법 시행령 개정(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① 안전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로 현행 재건축 추진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로 바뀌었다. 다만 주민이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② 지분 쪼개기를 막기위해 정비구역 지정전에도 건축물 분할과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 할수 있도록 도정법이 2009. 2. 6일 개정됨에 따라 행위 제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 지역과 제한 대상, 기간등을 고시 하도록 했다.
③ 조합원 100인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시 경쟁 입찰 불필요.
④ 지자체 주거환경 정비기금 → 세입자 정착자금, 손실 보상금등에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