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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 되었던 가처분과 예고등기 그리고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 사례

채움티비 0 5025
라) 최근 발생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과 예고등기 그리고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 사례
①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설명
2002.4.9. 김수미(가명)소유자 → 2004.6.9. 장인기(가명)(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005.5.11. 김철민(가명) 소유권이전등기 → 2005.5.20. 국민은행근저당 483,600,000원 → 2006.3.27.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 김수미) → 2006.4.6. 장인기와 김철민 소유권말소예고등기 그리고 국민은행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 → 2009.2.12. 대법원확정판결(원고승) → 2009.3.16. 김철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장인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그리고 국민은행 근저당권등기말소 → 2009.3.16. 소유권말소예고등기말소와 근저당말소예고등기말소 → 2009.3.17. 가처분등기말소
가처분채권자(김수미:장인기의모친)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장인기(아들)가 인감을 도용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이전 후 김철민에게 매각한 것으로 증여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증여계약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등기부터 그이후의 모든 권리 등이 말소되었고, 소유권이 증여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사건이다.
②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사건진행내역 및 결과확인
(심급내역)
법원
사건번호
결과
대법원
2008다93506
2009.02.12.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4107
2007.11.28.원고승
(서울고등법원2008나1820사건진행내역)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08. 9.19.
16:00
변론기일
서관제405호법정
기일변경
2008.10.17.
15:00



2008.10.17.
16:00


변론종결
2008.11.17.
14:00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
③ 사건의 진행과정과 확정판결에 따른 증여이전등기 및 그 이후의 모든 권리 등이 말소된 사실 등을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통한 분석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4월9일
제52019호
1998년5월25일
매매
소유자 김수미(가명)
3
소유권이전
2004년6월9일
제85018호
2004년6월8일
증여
소유자 장인기(가명)
4
가압류
2005년1월6일
제1646호
(생략)
청구금액 금 400,000,000원
채권자 ○○○
5
압류
2005년4월18일
제70845호
(생략)
권리자 국
처분청 동수원세무서
6
압류
2005년5월7일
제86507호
(생략)
권리자 용인시직무대리수지출장소
7
소유권이전
2005년5월11일
제88762호
(생략)
소유자 김철민(가명)





11
가처분
2006년3월27일
제47020호
2006년3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2006카단42620)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김수미(가명)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 체의 처분행위금지
12
3번 소유권,
7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2006년4월6일
제55488호
2006년3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
(2006가단124107)
13
압류
2007년2월26일
제38251호
(생략)
권리자 용인시수지구청
14
11 번가처분,
13번 압류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하여
2009년3월17일 등기
15
7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9년3월16일
제35453호
2008년11월7일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나1820)
16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9년3월16일제3545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4107)
17
12번 예고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하여
2009년3월16일 등기
[ 을 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10


근저당권설정


2005년5월20일
제95774호


2005년5월2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83,600,000원
채무자 김철민(가명)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12
10번 근저당말소예고등기
2006년4월6일
제55488호
2006년3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2006가단124107)
13
10번 근저당권설정,
12번 말소예고등기 등기말소
2009년3월16일
제35452호
2008년11월7일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나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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